사노피가 쥴릭을 협력도매의 일부분으로 안으며 9월 1일부터 거래를 개시키로 한 가운데 쥴릭도 발 빠른 행보를 벌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사노피의 이 같은 결정 이후 쥴릭은 사노피의 협력도매에 포함된 자사 협력도매업소(SD1)들을 방문하며 이들 업소의 동향을 살피는 작업에 나섰다.
사노피의 기존 100여 거점도매 중 50여 곳은 쥴릭 협력도매가 아니라 사노피로부터 직접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으나, 다른 50여 도매업소는 쥴릭의 협력도매이기 때문.
도매업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계약으로 지적하는 계약서 ‘10조(제휴회사와의 계약종료= 쥴릭 협력도매업소들은 쥴릭 아웃소싱제약사와의 직거래를 원천봉쇄한 내용)를 적용할 경우, 이들 도매업소들이 사노피로부터 제품을 구입할지, 쥴릭으로부터 구입할지 동향을 살피고 있다는 것.
일단 업계 일각에서는 사노피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입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 유권해석이 내려져야 하겠지만 쥴릭 협력도매업소들 대부분은 (쥴릭)협력도매가 되기 이전에 사노피와 거래를 했었다. 사노피가 쥴릭에 독점유통하는 것이 아니고 쥴릭이 사노피의 협력도매로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사노피로부터 직접 의약품을 구입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인사는 “ 돈을 보내줘야 약을 주는 회사와 이렇지 않은 회사의 차이도 있는데다 쥴릭과 국내 도매업계의 관계도 있다. 판단은 업소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협은 쥴릭계약서 10조에 일방적 계약파기를 주 내용으로 한 12조 1항을 추가, 임원들의 연명을 받아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