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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최근 약사 사회 내부에서 불거진 '약 배송 전면 확대 준비' 논란에 대해 반박하며 진화에 나섰다. 약사회는 현재 논의 중인 제한적 의약품 재택 수령 시스템이 약국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제적 방어 조치임을 강조했다.
29일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긴급 기자회견를 열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원칙은 대면 진료와 약국에서의 직접 수령, 즉 대면 투약 원칙이며 이 정책적 판단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최근 약국가에서 약사회가 주도적으로 약 배송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권 회장은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약국 외 인도' 대상자는 약사회가 자의적으로 확대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2023년 6월 가이드라인과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명시된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1·2급) △감염병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5개 취약계층 환자군에 엄격히 국한되어 있다.
권 회장은 "정부가 당초 '약 배송'이라는 용어를 쓰려 했으나 절대 안 된다고 막아 '약국 외 인도'라는 용어를 관철시켰다"며, 예외 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배송 확대를 오히려 원천 방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5개 환자군에 대한 제한적 재택 수령이 오는 12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광민 부회장은 "의약품이 정확하게 인도되고 복약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결국 약사에게 위임되었다"며 "이를 약사회가 준비하지 않고 대책 없이 방치할 경우 거대 물류 업체가 개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중개 매체가 비대면 진료부터 의약품 인도까지 독점하여 수직 계열화를 이룰 경우, 약국이 영리 플랫폼에 철저히 종속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약사회 주도의 방어적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크레소티와 논의 중인 '팜투홈'… 4대 원칙 기준
현재 약사회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논의 중인 곳은 지오영의 자회사인 '크레소티'다. 이 부회장은 약사회 주도 중개 시스템이 민간 배달 앱과 달리 철저히 약사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4가지 핵심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첫째,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약이자 합법적인 재택 수령 대상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작동하는 '단순 중개 시스템'이다.
둘째, 환자의 처방 정보가 시스템에 저장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제로 데이터'를 원칙으로 설계된다.
셋째, 특정 시스템에 얽매이지 않도록 '오픈 API' 방식을 채택해 기존 약국 청구 프로그램 및 다양한 플랫폼과 자유롭게 연동되도록 한다.
넷째, 대한약사회가 정책 인증, 표준 약관, 운영 기준 등 핵심 거버넌스를 결정하며, 인도 중개업체는 시스템 개발과 정산 등 철저히 실무만 분담한다.
특히 크레소티를 파트너로 긍정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약사회는 "전국 1만 5천여 개 이상의 약국과 카드 단말기 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의약품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꼽았다.
또 기존 플랫폼들의 결제 대금 정산이 15일에서 한 달가량 소요되는 데 반해, 크레소티 시스템은 2~3일 내 빠른 정산과 결제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타 업체들이 사업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해 독점이라는 불만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 허용된 5개 재택 수령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한정해 시스템이 활용되어야 하는데, 일부 업체는 이미 그 제한 범위를 벗어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크레소티와의 독점 계약이 아니며, 약사회의 정책 방향에 동의하는 타 업체가 제안서를 낸다면 언제든 경쟁 체제를 도입해 선택폭을 넓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통 부재 및 불투명한 추진 방식은 풀어야 할 과제
약사회의 이 같은 선제적 방어 논리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추진 방식은 회원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며 뼈아픈 자충수가 됐다.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도 집행부의 엇나간 행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잇따랐다.
무엇보다 거대 자본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음에도, 정작 당사자인 회원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깜깜이로 사안을 주도한 집행부의 소통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선제적 방어라는 포장에도 불구하고, 밀실에서 이뤄진 논의는 일선 약사들에게 '약사회가 앞장서서 약 배송 확대를 획책한다'는 씻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불신을 안겼다. 권 회장이 뒤늦게 소통 부족을 인정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버렸다.
공개 입찰이라는 절차를 무시한 투명성 부족도 치명적인 실책이다. 약사들 및 약사 사회에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을 추진하면서 공개적인 공모 절차조차 생략한 채 특정 업체와 물밑에서 짬짜미하듯 논의를 진행한 것은 집행부 스스로 특혜 논란을 자초한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회원 정서를 묵살한 안일한 정무 감각도 비판의 과녁이 됐다.
약사 사회의 최대 역린인 '약 배송'을 건드리면서, 하필 과거 약사회와 껄끄러운 관계를 맺었던 대형 자본(지오영 자회사)과 손을 잡는 과정은 현장의 반발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의료법 개정안 시행(12월 24일)이 턱밑까지 다가온 시점에 이르러서야 구체적인 논의가 수면 위로 드러난 촉박한 행정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집행부는 법안 통과 직후부터 TF를 꾸려 준비해왔다고 항변하지만, 시스템 구축과 배송망 연결 등 핵심 실무 절차의 진척이 지연되며 결과적으로 쫓기듯 사업이 추진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새로운 비대면 진료 제도는 오는 12월 24일부터 대상 환자와 처방 제한, 플랫폼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되며, 궁극적인 방어망인 '공적 시스템' 개통은 2028년 1월로 예정되어 있다.
약사회 자료에 따르면 향후 '비대면 진료 지원 시스템' 산하에는 전화 비대면 진료, 건보공단이 구축하는 공공 플랫폼, 민간 플랫폼이 모두 편입된다.
이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성과는 진료 경로와 무관하게 환자가 발급받은 모든 처방전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거치도록 의무화된 것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만 처방전이 일원화되어 전송되므로, 민간 플랫폼이 임의로 특정 약국에 처방을 몰아주는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종속을 끊어낼 수 있다.
정부의 공적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기 전까지 과도기 동안 병·의원은 팩스 등을 통해 기존 방식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하게 된다.
권영희 회장은 "시행규칙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측성 정보들이 쏟아져 회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약사회는 향후 시행규칙 고시 등이 확정되는 대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의 안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약사 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특정 업체 측과 집행부 간의 '대학 동문' 관계 등을 거론하며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일선 약국가에서는 이번 사안이 약사회 현안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떠나, 밀실 행정 논란에서 비롯된 집행부 내 불신이 향후 약사 사회 전체의 결속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내부의 신뢰를 단기간에 회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가운데, 집행부를 향한 싸늘한 시선 속에서 대한약사회의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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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 와서 일부 환자에 대한 약 배송을 수용하려 한다면, 집회에 참여했던 약사와 약대생들의 희생과 외침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필요할 때는 함께 싸우자고 손을 내밀고,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 뜻을 외면한다면 누가 다시 대한약사회를 믿고 함께하겠습니까?
대한약사회는 약사와 약대생들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입장 변화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권영희 회장께 묻습니다.
5대 대상군 약 배송을 추진하면서 어떤 과학적 검증과 근거로 결정했습니까?
특히 회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습니까? 정관에 따른 공식 의결 절차는 거쳤습니까?
만약 필요한 절차를 무시하고 회장 권한을 남용했다면 정관 위반과 회원 권익 침해로 불신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회의록, 의결자료, 회원 의견수렴 결과 및 안전성 검증자료를 즉시 공개하십시오.
위법행위와 손해가 확인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책임 성립 여부까지 검토하여 회장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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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대상군 약 배송을 추진하면서 어떤 과학적 검증과 근거로 결정했습니까?
특히 회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습니까? 정관에 따른 공식 의결 절차는 거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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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희 회장께 묻습니다.
5대 대상군 약 배송을 추진하면서 어떤 과학적 검증과 근거로 결정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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