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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I를 활용한 식품 허위·과대 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식약처가 이러한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AI를 사용해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대학교수 등이 제품을 건강에 유용한 것처럼 포장할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것.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는 최대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그 외에도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AI 의사 과대광고에 철퇴
앞으로 AI 의료인을 활용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에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8월 7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대목은 AI를 사용한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
개정안을 보면 AI를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지속할 경우, 영업 형태에 따라 2개월까지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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