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복지부, 한약사 후속조치 점검…창고형 약국 대응도 공감대
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 상황 공유…"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 필요"
창고형 약국 불법 의심 사례 전달·약사법 개정 추진…"현장 점검도 함께 검토"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7-14 15:48   수정 2026.07.14 15:49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문제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창고형 약국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와 제3차 약정협의체를 열고 한약사 문제 후속조치와 창고형 약국 대응, 무약촌 관련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우선 지난 제2차 약정협의체에서 다뤘던 한약사 문제의 후속조치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문제와 관련해 법제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명확한 행정지침을 마련 중인 상황을 공유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면허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제"라며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고형 약국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창고형 약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사례는 대규모 자본이 약사 면허를 활용해 약국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는 이른바 '면대약국' 형태가 의심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초기 투자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약국 개설자를 모집하거나 고액 연봉을 내세워 약사를 채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식이 약국 개설 질서를 훼손하고 가격 경쟁과 대량 판매 중심의 왜곡된 약국 모델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양측은 창고형 약국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약국 개설 심사 단계에서 면허대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미화 의원안은 불법 약국 개설·운영 단속을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한약사회는 향후 창고형 약국의 불법 의심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복지부에 전달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약촌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의약품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개념만으로 접근하기보다 해당 지역의 약국과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공공심야약국, 휴일지킴이약국 등 대체 의료자원이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필요한 경우 공동 현장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대한약사회에서 권영희 회장, 이광민·박춘배 부회장, 장보현 정책이사, 유성호 사무총장, 진윤희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 양명철 약무정책과장, 강현진 사무관, 김태영·강현아 주무관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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