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뷰티업계 ‘뷰티정의법’ 때문..부글부글
유해성분 과도한 규제로 고용불안‧사업체 퇴출 등 우려의 목소리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6-08 06:00   수정 2026.06.08 06:01


 

미국 뉴욕주의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화장품 화학자, 유통업계 종사자 및 화장품‧퍼스널케어 제품 브랜드들로 구성된 연대기구가 이른바 ‘뷰티 정의법’(Beauty Justice Act)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시하고 나섰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유해성분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다수의 필수적인 퍼스널케어 제품들이 뉴욕주 전역에 산재한 백화점, 약국, 지역 잡화점, 뷰티살롱 및 부티끄 스토어 등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영향은 소수민족계 또는 여성들이 경영하는 사업체들에게 가장 크게 미칠 것임을 꼬집고 나섰다는 것이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국 화장품협회(PCPC)가 1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전문가들도 이 법안이 과학자들과 의료인들이 권고하는 내용에 역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주 전체적으로 연간 23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데다 27만3,000여명의 종사하고 있는 화장품‧퍼스널케어 업계에 미칠 파장이 그만큼 클 수 밖에 없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해고, 사업장 폐쇄 또는 다른 주(州)들로 이전, 규제를 받지 않는 블랙마켓 제품들의 범람 등으로 귀결될 수 있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고 미국 화장품협회는 전했다.

이날 미국 화장품협회에 따른 ‘뷰티정의법’은 각종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제품들에 포함된 미량물질들(trace substances)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된 미량물질들은 미국 뿐 아니라 국제적인 안전성 전문가 및 의료단체들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 전체적인 노출량을 근거로 하더라도 안전상의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미국 화장품협회는 지적했다.

미국 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앞서 언급된 연대기구는 이와 별도로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제품들의 납 최대 허용한계치와 관련해서 불합리하고 근거없는 기준을 정하도록 한 데다 뉴욕주 환경보호부(DEC)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법안의 한 조항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의 뜻을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조항에 삽입된 납 최대 허용한계치가 점토, 무기색소(無機色素), 물 등과 같이 필수적인 위생용품이나 퍼스널케어 제품들에 사용되는 원료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오염물질이나 미량물질들에까지 적용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지난 4월 21일 상원(上院)을 통과한 ‘뷰티정의법’은 다음날 주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6월 초 종료될 의회 회기 동안 법안 통과 유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고 미국 화장품협회는 전했다.

자영뷰티협회(IBA)의 아케미 오오카 회장은 “우리 협회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뷰티제품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지지하지만, ‘뷰티정의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로 이어지고, 규정준수, 검사 및 사용원료 범위 등과 관련해서 커다란 불확실성이 야기될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대다수의 중‧소 규모 뷰티 사업체들이 이를 헤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오오카 회장은 “이들 중 다수는 자영업이고, 여성이나 소수민족계가 경영하는 사업체이지만, 뉴욕주의 뷰티경제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환영하고, 이를 통해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실행경로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뉴욕주 화장품화학자협회(NYSCC)의 아누쉬카 나드카르니 회장은 “화장품 분야의 효과적인 정책수립은 과학적인 전문성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라면서 “화장품 화학자들은 원료의 안전성, 제형, 제품효능 등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실질적이고 과학에 근거를 둔 규제를 만들고자 할 때는 관점과 시각이 필수적이라고 나드카르니 회장은 지적했다.

혁신을 뒷받침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품질높은 제품들에 대해 지속적인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글로벌 표준과 일치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미국 화장품협회의 톰 F. 마이어스 회장은 “상정된 ‘뷰티정의법’이 문제점을 찾고자 하는 솔루션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식품이나 기능식품, 음용수보다 화장품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화장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깊은 독성학적 전문성이 없는 기관으로 이관될 수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수하고 간단한 규제에 관료주의가 추가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마이어스 회장은 지적했다.

그는 뒤이어 “뉴욕주의 화장품‧퍼스널케어 업계 전반에 걸쳐 고용을 크게 위협하는 규제를 신설하는 일이 결코 가볍게 다루어져선 안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과 중‧소 사업체 경영자 및 피고용인들이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곻 덧붙였다.

뉴욕주 기업협의회(BC)의 켄 폴칼시 부회장은 “뉴욕주의 뷰티‧퍼스널케어 업계가 소비자 접근성 측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뿐 아니라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경제적 엔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주의 주내총생산(GDP)에서 연간 230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폴칼리 부회장은 “규제준수를 위한 비용과 위험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들의 경우 제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공급사슬 전반체 걸친 해고를 촉발할 수 있다”며 “안 그래도 뉴욕주가 심각한 예산압박에 직면해 있는 시기에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유감”이라고 피력했다.

과도하게 부담스러운 규제는 직접적인 실직 뿐 아니라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블랙마켓이 확대되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비자 안전과 합법적인 사업의 운영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폴칼리 부회장은 꼬집었다.

그 결과는 모두가 패배하는 루저-루저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고용과 조세수입의 감소, 뷰티‧퍼스널케어 업계의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 등으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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