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이하 건소연)가 최근 기증된 인체조직이 미용 목적의 ‘스킨 부스터’ 등으로 제품화되고 시술되며,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파렴치한 상술로 악용되고 있다며 관련 법규를 적용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건소연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이미 인체조직의 미용성형 사용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식약처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현황이 바람직하지 않기에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며 “복지부와 식약처는 기존 입장대로 ‘피부 내 침습'을 전제로 하는 기증된 인체조직 관련 제품의 피부 내 주입을 중단시키는 긴급 행정권을 발동하고 이의 유통·광고 및 교육·시술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련 법규를 적용한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는 고귀한 기증인의 본래 의도 및 기증물이 사용될 수 있는 치료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체조직의 목적 외(미용) 사용과 법망을 우회하는 수입·유통, 침습적 시술 유도 광고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명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을 지체없이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 관련 기업은 ‘법의 경계선’을 비집고 넘나들며 교활한 사업의 기회로 삼는 행태를 즉시 중단하는 한편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하고 사회적 신뢰를 어지럽힌데 대한 반성과 함께 관련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며 “국민도 인체조직을 피부미용 용도로 악용하는 제품 시술을 거부하고 이들 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관련 기업은 물론 이를 피부미용으로 전용하는 행위를 규탄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