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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더스제약(주)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의 행정처분 기간 종료로 안성공장 정제 제형 제조업무를 20일 재개했다고 공시했다.
생산 재개 분야 매출액은 839억원(최근 매출액 1027억원 대비 81.71%) 규모다.
회사는 앞서 1월 8일 경인청으로부터 약사법 등 규정 위반으로 정제 제형 제조업무정지 1개월(기간 : 2026. 1. 20.~ 2026. 2. 19.)과 미르토정40밀리그램 제조업무정지 1개월(기간 : 2026. 1. 20.~ 2026. 2. 19.) 처분을 받았다. (1월 8일=행정처분 통지 공문 수령일)
행정처분 당시 회사는 "행정처분은 영업 및 의약품 유통 업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당사는 처분기간 중 정상적인 영업 및 의약품 유통 업무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더스제약은 생산재개를 시작한 20일 "생산중단과 관련한 영업활동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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