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김보현, 이하 약본부)는 15일, 의약외품인 ‘라셀턴’의 과장·과대 광고 행위와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정 요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약본부에 따르면 ‘라셀턴’은 화장품, 헤어제품, 의약외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판매 중인 의약외품으로, 최근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라셀턴 앰플 발톱무좀 치료전’, ‘라셀턴 앰플 발톱무좀 사용후기’ 등의 표현을 활용한 광고가 다수 확인됐다. 이러한 광고는 해당 제품을 발톱무좀 치료용 의약품으로 인식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약본부의 판단이다.
특히 광고 내용 중 ‘발톱뿌리에 있는 백선균을’, ‘99% 살균해’ 등과 같은 문구는 소비자에게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약본부는 라셀턴(의약외품)과 발톱무좀 치료제(의약품)는 약리학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톱무좀 치료제는 진균 세포막이나 세포벽을 표적하는 항진균 작용을 통해 조갑진균증 치료를 목적으로 하며, 무작위대조시험(RCT)과 전임상시험을 통해 완치율·재발률 등에 대한 임상 근거가 확보돼 있다. 또한 시판 후 약물감시(PV) 체계를 통해 안전성이 관리된다.
반면 라셀턴은 특정 질환을 표적하는 치료용 약리 작용이 없고, 손·발톱 위생 관리나 보조·예방 기능 중심의 의약외품에 해당한다. 일부 성분에서 국소적인 항균·항진균 활성 보고가 있을 수는 있으나, 임상적 치료 효과를 입증한 근거는 없으며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약본부는 이러한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해 사용할 경우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치료 지연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보현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은 “정부와 약본부는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판매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협업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의약품 판매·유통 행태를 차단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라셀턴과 같은 의약외품을 손·발톱 무좀 치료제인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반드시 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와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에 따르면,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