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쌍중 한쌍 이혼 결과는 통계상의 오류"
통계적 오류 감안할때 실제로는 10%미난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4-19 11:54   수정 2004.04.19 11:54
우리나라 혼인부부 2쌍중 1쌍이 이혼한다는 '이혼율47.4% ' 통계수치는 통계상의 오류로 인한 실제와 다른 결과일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19일 통계적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혼율'의 적절한 계산방법으로 특정 시점 혼인경력자의 총 혼인횟수를 분모로, 같은 시점 이혼경력자의 총 이혼횟수를 분자로 놓고 계산한 백분율을 제시했다.

이 방법에 따르면 2004년 1월말 현재 국내 혼인경력자의 총 혼인횟수는 2천815만6천405건, 총 이혼횟수는 262만3천659건으로 이혼율은 9.3%인데 이는 부부11쌍중 1쌍이이 이혼한 셈이 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복지부와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가 공동 발간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관계 연구 보고서'의 우리나라 결혼 대비 이혼율이 47.4%로 매년 결혼하는 2쌍 가운데 1쌍이 이혼한다는 발표는 특정 연도에 혼인한 부부가 이혼한 비율로 오해될 수 있어 올바른 `이혼율'로 보기 어렵다고 19일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기존의 계산방식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법원이 계산한 방식이 우리나라 사정에 더 적합하다고 본다"며 "법원은 `호적정보시스템'으로 호적이 전산화돼 전산작업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쉽게 얻어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연도별 혼인건수와 이혼건수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이혼율'로서 의미가 없으며, 이 계산방식으로는 어느 해 결혼인구가 급격히 줄면 100%가 넘는 이혼율이 나올 수도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과 우리나라 통계청이 채택하고 있는 조이혼율(粗離婚率.Crude Divorce Rate) 역시 사실혼 관계가 많은 유럽과 혼인신고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비교하는 기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조이혼율은 결혼과 무관한 아동층 인구까지 계산에 포함하므로 정확한 수치를 얻어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이혼율이란 매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年央人口.7월1일 기준 총인구)로 나눠 천분율(‰)로 표시하는 것인데 2002년 우리나라 조이혼율은 3.0으로 덴마크(2.8), 네덜란드(2.1), 스웨덴(2.4), 핀란드(2.6), 헝가리(2.5) 등 유럽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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