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은 20일 브랜드리팩터링 측 신규 선임 이사진 4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권한 없는 이사회를 소집해 '회생절차 폐지 추진 승인의 건'을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동성제약 공동관리인 측은 이에 앞서' 권한 없는 이사회 중단 및 회생절차에서의 월권행위 중지 요청'을 서면으로 통지했다.
특히 동성제약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관리인 선임 결정을 통해 회사 업무 및 재산에 관한 관리와 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귀속돼 있어 '회생절차 폐지 추진 승인의 건'은 이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사항으로 안건 자체 권한이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본 이사회 소집 및 안건 가결은 심각한 회생법 위반 및 관리인 권리 침해"라며 “회생 절차를 폐지할 권한이 없는 무법 행위에 대해 강경히 대처할 예정”이고 전했다.
이어 "동성제약은 브랜드리팩터링의 경영 정상화 방해 공작에도 흔들림 없이 회생 절차를 추진해 경영 정상화와 인가 전 M&A와 경영 개선 계획 및 회생 계획안 수립에 지금과 같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일부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지 않고, 채권자, 주주, 임직원 등 전체 모든 이해관계자 이익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