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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멈추지 않는다~
화이자社가 델라웨어州 형평법원의 결정과 관련한 입장문을 5일 공개했다.
이날 입장문은 노보 노디스크社가 내놓은 역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 앞서 지난 9월 22일 화이자社와 도출했던 합의를 멧세라社(Metsera)가 해지하지 못하도록 임시 금지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던 것과 관련, 형편법원이 기각을 결정하자 나온 것이다.
임시 금지명령은 화이자 측이 10월 31일 델라웨어州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요청했던 것이다.
이날 입장문에서 화이자 측은 “우리가 주장하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변함없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의 믿음은 멧세라 측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고, 멧세라 측 이사들 또한 회사의 주주들에게 최선이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화이자 측은 뒤이어 “오늘 결정이 제기된 근본적인 법적 문제에 화답하지 못한 것이므로 화이자는 지속되고 있는 소송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우리의 주장을 펼칠 것이며, 동시에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에 (11월 3일) 제기된 독점금지 소송에서도 우리의 주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보 노디스크 측의 전례없고 불법적인 계획(scheme)이 독점금지 조사를 피하고자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은 화이자는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노보 노디스크 측이 내놓은 제안은 환상에 불과한 것인(illusory) 데다 자사와 멧세라 측이 앞서 합의했던 인수계약의 조건들을 근거할 때 비교우위 제안의 요건을 구성할 수 없다고 화이자 측은 지적했다.
화이자 측은 미국의 반독점 규제기관들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같은 기관들도 독점금지법을 교묘하게 회피하려 하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경쟁기업을 억누르고 그곳의 역량을 얻고자 하는 노보 노디스크 측의 극악한(flagrant)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화이자 측은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가 4일 멧세라와 노보 노디스크 측에 발송한 서한을 상기시켰다.
그들이 합의한 거래구조가 합법적이고 위험성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를 약화시키는 내용을 이 서한이 담고 있다는 것.
화이자 측에 따르면 이 서한은 하트-스콧-로디노 반독점 개선법에 의거해 불법으로 사료되는 유사한 구조의 앞선 판례들을 인용하면서 불법적인 ‘건점핑’(gun jumping)의 요건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건점핑’이란 공정거래당국이 인수‧합병을 승인하기도 전에 거래당사자들이 통합을 위한 절차의 일부를 이행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화이자 측은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위가 선행 거래의 청산으로 귀결될 수 있는 거래행위를 진행한 것에 대해 양사와 양사의 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고, 그 같은 위반행위가 지속된 일수(日數) 만큼 금전적인 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멧세라와 노보 노디스크 양사에 경고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는 선행 거래의 청산으로 귀결될 수 있는 거래행위 가운데 (화이자에 의해) 멧세라 측에 지급된 합의금을 환불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화이자 측은 앞서 체결된 합의에 따라 자사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같은 조치의 이행은 멧세라 측 주주들에게 단기적인 가치의 일부를 제공해 줄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화이자 측은 단언했다.
마찬가지로 이 같은 조치의 이행은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을 펼치는 데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과 역량, 인센티브 등을 보유한 기업에게 멧세라 측의 유망한 개발 프로그램이 건네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과 환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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