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미성년·치과·3분 처방까지”…비만주사 오남용 실태 직격
소병훈 의원, 비만치료제 18세 미만 처방 한 달 새 6배 지적…10세 미만 처방 사례까지
비만치료제 미성년자 두 달간 600건 이상…치과·비만무관 진료과 처방 확인
식약처 “오남용의약품 제도 적용 협의”
최윤수 기자 jjysc022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10-22 06:00   수정 2025.10.22 06:01
2025 국회 보건복지위원 국정감사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2025 국정감사 복지위 국회방송 생중계 유투브 캡쳐본

2025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사형 비만치료제(위고비·마운자로)의 급격한 시장 확장 속에 허가 조건과 다른 방식의 처방, 미성년자 대상 사용, 비만과 무관한 진료과 처방, 온라인 불법 유통 및 과대광고 확산이 확인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소 의원은 “마운자로는 출시 한 달 만에 전년 위고비 초기 판매 속도를 넘어섰다”고 언급하고 “누가 보아도 다이어트가 불필요한 대상에게까지 동일 약제가 처방되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치과와 같은 비만과 연관이 없는 진료과에서 처방된 실제 사례도 확인됐으며, 청소년에게도 동일 주사가 처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이 제시한 화면 자료에 따르면 마운자로 18세 미만 처방 건수는 한 달 사이 12건에서 70건으로 6배 증가했다. 위고비 역시 두 달간 미성년자 600건 이상이 보고됐고, 10세 미만 처방도 30건 존재한다고 언급됐다.

소 의원은 “체질량지수(BMI) 확인과 대상 제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허가 범위를 벗어난 처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 구조로 인한 사각지대도 지적됐다.

소 의원은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비급여라서 실거래량 파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며 “표면 통계보다 실제 규모는 더 클 수 있다”고 발언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비급여는 파악이 어렵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일정 수준을 넘는 오남용이 확인된 만큼 식약처가 오남용의약품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처장은 “오남용 의료의약품 제도 적용 여부를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확산 문제도 다뤄졌다.

소 의원은 “SNS 등 비공개 채널에서 비만주사 불법 거래와 광고가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 사안은 식약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부·질병청 등 정부 공동 대응 구조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사이버 조사단 인력을 투입해 위고비·마운자로를 포함한 온라인 모니터링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의약품안전관리원과 부작용 보고체계도 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식약처가 추진 중인 ‘AI-COPS’ 감시체계에 대해서도 “시범 단계에 머물지 말고 범위를 확대해 불법유통·과대광고 적발 능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AI가 위험도를 분류하고 사람이 병행 검증하는 방식으로 내년 본격 가동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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