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신데라보社는 아벤티스社가 주주들을 대상으로 검토 중인 워런트채(warrants)의 발행이 프랑스 증권시장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내는데 실패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사노피측 내부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7일 공개한 언급의 요지이다.
다시 말해 사노피측은 프랑스 금융시장위원회(CMF)가 워런트채의 발행이 기업간 M&A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허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
신주인수권 표시증서 또는 주가지수연계증권 등으로도 불리우고 있는 워런트채는 주주들에게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를 말한다.
특히 아벤티스가 사노피측의 적대적 인수 시도를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5월 19일 열릴 연례 주주총회 석상에서 발행案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워런트채를 발행하면 적대적 인수가 진전되어 합병이 성사되고, 항응고제 '플라빅스'의 특허소송이 패소로 귀결될 경우 사노피측 주주들에게 돌아갈 지분의 몫이 상당정도 축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노피의 적대적 인수 시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주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사노피측 관계자들은 "아벤티스가 워런트채를 발행할 경우 이것이 사노피만을 타깃으로 한 것이어서 M&A 경쟁을 불공정한 형태로 이끌 소지가 다분하므로 금융시장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입을 모았다.
사노피의 한 관계자는 "워런트채 발행을 통해 63유로에 달하는 주식을 한 주당 3.82유로에 매입할 권한을 주주들에게 부여한다면 아벤티스는 왜곡된 방식으로 증자(增資)를 단행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노피측은 아벤티스의 워런트채 발행방침에 대해 정상적인 시장법칙에 맡길 뿐, 가까운 시일 내에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지는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