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절반 이상 일반식품 건기식으로 착각.. '제도적 대책 마련 시급'
크릴오일·보스웰리아·소연골 콘드로이친 등 함유 일반식품,절반 이상 소비자 건기식 오인
공고 분석..‘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관절 건강’ 등 기능성 표현 강조 - 건강기능식품 오인
제형, 포장, 광고 표현 유사...오인 가능성 높아지고 소비자 합리적 선택 저해,...피해 연결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10-13 15:45   수정 2025.10.13 15:51

최근 건강과 기능성을 강조한 식품들이 늘어나면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간 구분이 모호해져 소비자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제형, 포장, 광고 표현이 유사해 오인 가능성이 높아지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소비자교육중앙회가 소비자들 인식 수준과 실제 구매 과정에서 확인 행태를 파악하고, 혼동을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해 향후 표시·광고 제도 개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일반식품 752건(기능성 원료 및 성분 30개)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광고 분석을 병행했다.

10명 중 2명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식품 정확히 구별

소비자인식도 조사 결과, 크릴오일·보스웰리아·소연골 콘드로이친 등이 함유된 일반식품을 절반 이상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으며,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인식하는 이유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원료를 사용해서 27.8%, 건강기능식품 형태(정제/캡슐)를 사용해서 19.7%, 제품에 함유된 원료 및 성분 등을 강조 표시해서 19.6%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었던 응답자는 20.5%에 불과했고, 기능성을 표방하는 일반식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1.8%로 나타나 소비자 혼란이 단순한 지식 부족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임을 확인시켰다.

제품 구매 시 확인 항목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섭취 방법과 섭취량(97.7%), 원료 성분(91.8%), 기능성 문구(88.3%)를 중점적으로 확인한 반면, 기능성 표방하는 일반식품을 구매할 때는 섭취 방법·섭취량(96.5%), 성분(90.8%)을 주로 확인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문구나 인증마크를 확인한 비율은 75%로 가장 낮아, 건강기능식품 문구・마크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가 필요하였다.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다수가 강한 공감대를 보였는데 기능성 표방하는 일반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아님’이라는 문구 표시 필요성에 대해 84.9%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캡슐이나 정제(환) 형태의 일반식품 판매 금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66.1%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또 기능성을 표방하는 일반식품에 대한 표시 사항 규제 필요성은 87.9%, 허위·과장 광고 규제는 91.1%, 광고 모니터링 필요성은 93.3%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표시 제도와 광고 관리 체계 보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제- 캡슐 제형, 일반식품임에도  건기식 쉽게 오인… PTP 포장- 의약품과 유사 포장도 혼동 가중

실태조사 및 광고 분석 결과, 실제로 콘드로이친, 보스웰리아, 아르기닌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알려진 성분이 일반식품에도 다수 사용되고 있었으며,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관절 건강’ 등 기능성 표현을 강조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컸다.

또 정제·캡슐 제형이 62%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PTP 포장도 11.3%로 확인돼 외관상 구별이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섭취 방법에서도 ‘1일 섭취량·섭취 횟수’ 기재가 대부분(97.9%)을 차지해 일반식품이 마치 매일 섭취해야 하는 건강기능식품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었으며, 광고 문구를 살펴보면 기능성 원료 및 성분 강조 68.1%, 논문, 출처 불분명한 자료 사용 13.0%, 기능성 강조 12.6%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소비자 혼란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제형·포장·광고 표현이 지목됐다. 

정제나 캡슐과 같은 제형은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쉽게 오인됐으며, PTP 포장이나 의약품과 유사한 포장 형태 역시 혼동을 가중시켰다. 또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뼈 건강, 피부 건강, 장 건강, 항산화 등과 같은 기능성 강조 문구 및 성장호르몬 분비 촉진, 아토피피부염 개선, 만성피로 개선, 세포 노폐물 제거, 노화 방지 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하는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이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주요 원인이었다.

중앙회는 “이번 조사 결과는 소비자 혼란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며, 현행 표시·광고 제도가 소비자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소비자 혼란이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줬으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기업의 올바른 표시·광고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아래)을 촉구했다. 

첫째, ‘건강기능식품 아님’ 문구 표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모든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에는 제품 전면이나 광고에 해당 문구를 의무적으로 삽입하도록 하고, 글자 크기·위치·색상 등 구체적인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해 형식적 고지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 판매 시에도 상품 이미지와 상세 페이지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둘째, 제형 관리 기준 확립이 요구된다. 정제·캡슐·PTP 포장 등은 본래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에서 주로 활용되는 제형이므로, 일반식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가 쉽게 오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식품의 제형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추가 고지 의무와 엄격한 관리 기준을 부과해야 한다.

셋째, 기능성 성분 표시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성분(예: 보스웰리아, 아르기닌, 콘드로이친 등)을 강조하거나 1일 섭취량·횟수를 표시하는 행위는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므로, 이에 대한 표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넷째, 광고 규제 및 사전 심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 광고는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허위·과장된 정보에 소비자가 노출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과 사전 심의제도를 강화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기업의 자율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기업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지 않도록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성분을 강조하거나 논문·자료를 과장 활용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여섯째, 소비자 정보 제공 및 교육 연계가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은 기능성 성분·원료 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고령층과 온라인 구매자 등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맞춤형 캠페인을 추진하여해 소비자가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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