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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산업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와 성과물, 그리고 기업 핵심 노하우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기존에는 주로 특허나 저작권을 기반으로 지식재산을 관리했지만, AI와 빅데이터가 쏟아지는 현시점에서는 기존 제도만으로 모든 성과물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해 데이터와 성과물, 기업 아이디어까지 새로운 유형의 자산으로 인정해 보호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는 국내 최초로 특허청이 지정한 민간 원본증명기관으로, 기업 영업비밀 뿐 아니라 대규모 데이터와 성과물까지 안전하게 증명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변호사(NY) 출신 최윤경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 대표를 만나 원본증명 역할과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에 대해 들었다.
▷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가 특허청 지정 최초 민간 원본 증명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기관은 특허청으로부터 최초로 지정 받은 민간 원본증명기관 중 한 곳이다. 연구개발이나 경영 활동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요한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특정 시점에 해당 자료가 존재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지식재산, 영업비밀, 연구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데이터 산업 발전으로 특허나 저작권만으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대규모 데이터와 AI 성과물까지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더욱 크다.
▷ 원본증명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궁금하다. 공증 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원본증명은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모든 형태 기밀자료를 암호화 해 인증하고, 존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기존 공증은 문서 내용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방식인 반면, 원본증명은 기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전자지문(해시값) 만을 활용해 위·변조 여부를 증명한다.
이 차별성 덕분에 법적 분쟁 시 강력한 증거력이 입증되며, 국내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성과물이나 아이디어까지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 법원에서도 영문 원본증명서가 효력을 인정받아 수출 기업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 실제로 어떤 유형 자료들이 원본증명을 통해 보호되고 있나
-보호되는 영역은 광범위하다. 기업의 경영·인사 정보, 제조업체의 기술·생산 데이터는 물론, 문화·예술 창작자의 창작물도 포함된다. 특히 최근에는 AI 학습데이터와 빅데이터, 알고리즘 산출물 등 대용량 데이터까지도 크기 제한 없이 증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지금 시점에 존재하는 원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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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비용만으로 증빙 확보-해외에서도 무상 가까운 비용으로 법적 증거 활용…글로벌 경쟁력 우위 확보”
▷ 온누리IP의 원본증명 특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많지만 크게 다섯 가지로 설명하면 우선 사용자 기기 내에서 암호화를 진행해 원본 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 파일 크기 제한이 없어 대규모 데이터와 AI·빅데이터 성과물도 손쉽게 증명할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영문 증명서를 발급하며, 아포스티유 협정을 통해 해외서도 법적 효력도 인정받는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이러한 시스템은 데이터 보안 강화는 물론, 국제 분쟁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준다.
▷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특히 어떻게 쓰일 수 있나.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임상시험 결과, 초기 연구성과, 합성·제조 방법, 기술 아이디어 등과 같이 특허로 보호하기 어려운 성과물이 많다. 가령 특허를 출원하고 취득하더라도 모방하기 쉽고, 모방 여부를 입증하거나 소송을 통한 권리 행사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특허 만으로는 충분하고 안전한 보호가 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방대한 실험 데이터와 분석 데이터 역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때 원본증명을 활용하면 개발 결과물과 데이터를 암호화해 안전하게 저장하고, 위·변조 불가능한 상태로 법적 증빙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비밀 보다 훨씬 완화된 요건으로 아이디어나 성과물 권리를 인정받아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특히 기술이전 라이센스 협상 시 영업비밀 증빙을 근거로 라이센스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협상 카드로 활용이 가능하다. 온누리의 증빙은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해 국제 협상에서도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비용 측면에서도 영업비밀 보호는 특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이다. 특허는 국가별로 별도 등록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영업비밀은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국내에서는 최소한의 비용만으로도 증빙을 확보를 해두면, 해외에서도 거의 무상에 가까운 비용으로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연구 성과와 AI·빅데이터 관련 데이터의 법적 보호를 경제적 비용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경쟁 우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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