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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해의료기는 리브스메드의 특허침해 관련 심결과 관련해 “이번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회사 측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은 이번 심결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심판원 판단과 무관하게 법원이 침해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아침해의료기는 “리브스메드 제품을 추가 분석한 결과 등록특허 제10-091412호와 제10-56204호의 다른 청구항들도 침해한 사실이 확인돼 이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 대상 청구항을 추가할 방침”이라며 “이번 심결로 리브스메드의 특허침해 사실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침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릴 것이고 우리는 기술적 권리와 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례가 국내 의료기기 산업 전반 지식재산권 보호와 침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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