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부에 위치한 오클라호마州가 일부 감기약의 판매자격을 약사로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클라호마州 하원의회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브래드 헨리 주지사가 최종서명하면 새로운 법률로 제정된다. 헨리 주지사는 이미 법안이 통과되어 올라올 경우 서명할 것을 약속한 상태.
이 법안의 마련은 일부 정제 타입의 감기약들이 마약성 각성제의 일종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제조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착수된 것이다.
법안이 최종확정될 경우 적용대상이 될 감기약은 슈도에페드린 정제이다. 다시 말해 약사만이 판매할 수 있고, 복용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 한해 제공될 수 있도록 공급을 엄격히 제한하게 되리라는 것.
그러나 액제나 캡슐 타입의 슈도에페드린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오클라호마州 정부의 조사결과 정제 타입의 감기약들만이 메트암페타민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메트암페타민은 중추신경계에 매우 높은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는 데다 활동증진, 식욕감퇴, 환각(sense of well-being) 등을 유발하고, 그 효과가 최소 20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기면발작,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비만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 용도에 한해 사용이 가능토록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메트암페타민은 오늘날 미국에서 대표적인 오·남용 약물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헨리 주지사는 "우리 州가 법안을 마련하면 다른 州들이 뒤를 따라올 것임은 단지 시간문제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州들 역시 메트암페타민의 오·남용 문제는 예외없는 두통거리이기 때문이라는 것.
한편 미주리州의 경우 지난해 이미 슈도에페드린을 함유한 일부 감기약의 진열을 제한하는 등 비슷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