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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O형 vs 프랜차이즈형 네트워크 약국의 차이
네트워크 형태로 다수 약국을 운영하는 방식은 크게 MSO형(경영지원회사)과 프랜차이즈형으로 나눌 수 있다. 두 모델은 구조와 법적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1) MSO형: MSO는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의 약자로, 약국 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여러 약국의 운영을 돕는 형태다. 약국 개설자인 약사가 본연의 조제·복약지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 구매, 회계, 마케팅 등 비(非)약무 분야 경영 서비스를 MSO가 제공한다. MSO는 별도의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으로 설립되는 것이 보통이며, 주주의 구성에는 제한이 없다.
중요한 점은 MSO가 약국의 개설권이나 운영권 자체를 침해하지 않고, 약국 개설자(약사)의 보조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약사가 아닌 MSO가 약국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거나 자금을 대는 방식(자본조달형 MSO)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자칫 ‘사무장 약국’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및 건강보험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MSO형 네트워크는 가맹사업법 등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서비스를 설계해야 하고, 내부에서 투자나 경영 개입의 정도가 법적 한계를 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 프랜차이즈형: 프랜차이즈 모델은 공통의 브랜드와 운영 매뉴얼을 앞세워 여러 약국이 하나의 체인처럼 운영되는 형태다. 각 약국은 개별 약사가 개설자이자 가맹점주가 되고, 본부(가맹본부)는 상표 사용권, 교육, 물류 및 마케팅 지원 등을 제공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프랜차이즈를 검색할 수 있는데, 현재 공식 등록된 약국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10개 이하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모델 법적 특징은, 가맹본부가 약국의 경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브랜드와 시스템을 제공하고 대가(로열티)를 받는 형태라는 점이다. 공동 구매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거나, 통일된 이미지로 영업력 강화 등의 이점이 있다는 점은 MSO형과 큰 차이가 없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본사가 경영컨설팅 계약 등을 체결하여 높은 수익을 얻는데 제약이 있다.
▷1인 약사의 복수약국 운영 허용? – 최근 검찰 불기소 결정의 의미
최근 약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온 사건으로, 한 명의 약사가 복수의 약국을 운영한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불법 아님’이라는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 여러 곳을 면허대여 의심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나,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어 인천지방검찰청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인천지검이 최근 내린 불기소 결정 대상은 도매상과 자본력 있는 약사가 복수의 약국 개설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이었는데, 각 약국의 명의상 개설자는 모두 다른 약사인 구조였다.
검찰은 해당 고발 약국의 운영 주체, 직원 고용 및 대금 결제 등이 약사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고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형식상 각 약국이 약사 명의로 개설되고 그 약사가 일정 정도 운영에 관여한 이상, 이를 면허대여를 통한 불법 개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적용된 것이다.
판례를 살펴보면, 과거에도 이미 약국을 하나 운영하던 약사가 다른 약사 명의를 빌려 제2 약국을 열고, 자신이 두 약국을 모두 지배·관리하면서 심지어 약사가 아닌 직원에게 의약품 판매까지 하도록 한 사건이 있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약사법상 약국 이중개설 금지(사실상의 1인1개소 원칙) 위반이자 면허증 대여 금지 위반으로 보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1998.10.27. 선고 98도2119 판결). 다만,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자신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 약사가 다른 약사 명의로 개설된 약국의 경영에 관여한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관 하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약품의 조제 내지 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에만 사무장약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는 위 인천지방검찰청 불기소 사례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 의료법과 비교
한편, 의료법에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 대해 1인 1개소 개설·운영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 또는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개설은 물론 실질적인 운영 관여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이는 2012년 법 개정으로 강화된 조항으로, 의료인이 여러 병·의원을 지배하는 것을 명백히 불법화한 것이다. (의료법 또한 개정 전에는 약사법과 마찬가지로 복수 "개설" 만을 금지하고 있었고, 당시의 판례와 유권해석은 병원 개설자만 다르다면 여러 병원의 운영에 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약사법 제20조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한 사람이 하나의 약국만 “운영”할 수 있다는 직접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기존에 의료법이 유사한 논의 끝에 개정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약사법 또한 추후 개정을 통해 약사에 대한 1인1개소 명확화나, 건강보험 측면의 제재 규정이 보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사무장 약국’의 불법성 – 투자자의 약국 지배 금지
네트워크 경영을 논하더라도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바로 “사무장 약국”의 금지다.
사무장 약국이란 쉽게 말해 약사 면허증을 빌려 비약사(자본가)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예컨대 제약회사나 의약품 도매상 등 자본을 가진 자가 뒤에서 자금을 대고 사실상 경영하면서, 명의만 약사로 내세워 약국을 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현행 약사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제5조 제3항에서는 약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면허를 빌려준 약사와 이를 이용한 자본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사무장약국으로 적발되면 (형사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보호를 위해 해당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에 착수한다. 다만, 전액을 보류하는 것은 아니고 심사에 따라 일부 지급을 보류하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형사 처벌에 있어서 단순 약사법 위반에 더하여 사기죄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사무장약국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받아낸 요양급여비용은 애당초 속임수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므로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개설자가 아닌 자가 청구한 보험급여는 법률상 지급받을 자격이 없기에, 그 수령 자체가 기망에 의한 편취 행위로 평가된다. 특히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에는 재판 확정 전 단계에서 피의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검찰의 추징보전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압류 조치도 적극 활용되어,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 네트워크 약국 운영을 위한 법률 가이드라인
약국을 네트워크로 운영하거나 약국 사업에 투자하려는 이들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약국의 개설자는 반드시 약사이어야 하고, 명의상으로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운영에 관여해야 한다. 투자자나 외부인이 약사를 고용하여 모든 경영을 대리하게 하고 약사는 이름만 올리는 형태는 불법이다. 개설 약사는 직원 채용, 의약품 구매 결제, 조제 관리 등 핵심 운영에 실제 관여하여 본인이 책임경영을 하고 있다는 객관적 흔적을 남겨야 향후 분쟁이나 수사 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2. MSO(경영지원회사)를 활용하는 경우, 허용된 경영지원 서비스의 범위를 지켜야 한다. MSO는 약국 경영 보조자로서 회계, 물류, 마케팅, 전산시스템 지원 등 약사 본연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분야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MSO가 약국 이윤을 일정 비율로 가져가거나, 약국 직원의 고용·해고를 결정하거나, 약국 운영 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등의 행위는 약국 운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위험하다. 안전한 MSO 활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계약서에 MSO 역할 한계를 명확히 적시하고 약국 개설약사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 이 부분은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3. 프랜차이즈 모델을 선택한다면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약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거나, 기존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려는 약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등록,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필수조항 준수 등 절차를 숙지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구두 약정이나 비공식 운영으로 갈 경우, 훗날 가맹점주-본부 간 분쟁 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가령 브랜드만 공유하고 로열티를 받는 구조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프랜차이즈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약사 본인이 다수 약국에 관여하려는 경우, 지분 참여나 공동경영 형태라 해도 1인1개소 원칙 위반 소지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한 명의 약사가 여러 약국에 자본을 대거나 경영을 나누어 맡는 식의 동업, 합자 형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이러한 차명 개설 또는 공동개설은 형식상 여러 약국의 개설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볼 때 대법원 1998.10.27. 선고 98도2119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부득이 공동 운영을 모색한다면, 약국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증거를 남겨 한 명이 복수 약국을 지배한다고 비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관련 규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현재 약국 분야의 네트워크화에 대해서는 보건당국과 약사단체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다. 향후 법 개정이나 행정규제 강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계 관계자들은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
▶ 오승준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BHSN)
사법시험 46회, 사법연수원 36기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동 경영대학원
(전)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전)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전)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위원
(현)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법무법인 LK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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