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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화장품을 포함한 주요 소비재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까다로운 금지 조항에 예외 절차를 새로 두고, 라벨링 의무도 완화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8일(현지시간), 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규제 절차 개선을 목표로 한 입법 묶음인 ‘제6차 화학물질 간소화 옴니버스(Simplification Omnibus on Chemicals)’를 발표했다. EC는 이날 산업 지원 전략인 ‘화학산업 행동계획(Action Plan for the Chemicals Industry)’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옴니버스에는 총 네 개의 주요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화장품 제품 규정(Cosmetic Products Regulation, CPR) △화학물질 분류·표시·포장 규정(CLPR,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Regulation) △비료물질 관련 규정(FPR) △폐기물 운송 규정(Waste Shipment Regulation) 등이다. EC는 이를 통해 법적 일관성을 높이고, 중복 규제나 불필요한 금지를 줄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화장품 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CPR 제15조다. 기존에는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CMR) 물질 가운데 1군으로 분류된 경우 원칙적으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의 평가를 거쳐 일정 조건 아래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된다.
EC는 공식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은 SCCS의 과학적 검토를 전제로 하되, 실제 사용 조건에 따른 위해도 평가(risk-based approach)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거 화장품에 널리 사용돼왔지만, CMR 분류로 인해 금지됐던 성분 중 일부는 식품에도 허용되거나 안전성이 입증된 천연 유래 물질에 한해 재사용의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EC는 또한 복잡한 화장품 포뮬러의 재구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부담을 고려해, ‘현실적인 전환 기간(realistic reformulation timelines)’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화는 유럽이 전통적으로 고수해온 ‘위험 기반 금지(hazard-based ban)’ 원칙에서 벗어나, ‘위해도 기반 평가(risk-based regulation)’ 체계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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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PR 개정안에선 제품 포장과 라벨링 관련 규제도 일부 완화됐다. 기존엔 특정 유해물질에 대해 라벨 전면에 별도 경고 문구를 명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라벨을 참고'와 같은 방식의 통합 안내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EC는 이를 통해 “디지털 라벨링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혼란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고정비 부담과 복잡한 승인 절차를 줄여 유럽 화학 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들은 앞으로 유럽의회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유럽연합 공식 관보에 게재되며, 게재일로부터 20일 후 발효된다. 다만 일부 조항에는 유예 기간(transitional periods)이 부여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화장품 규정(CPR)의 경우 현재로선 별도 유예 조항은 발표되지 않았다.
유럽 화장품 업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개정안을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는 규제 절차 간소화가 산업에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협회는 공식 논평을 통해 "효율적인 규제 환경은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며 "SCCS의 과학적 평가를 전제로 한 유연한 적용은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밝혔다.
반면, 유럽소비자단체연합(BEUC)은 소비자 보호 약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BEUC는 유럽연합 30개국 46개 소비자 단체가 소속된 연합체로, EC의 화학물질 규제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을 제기해왔다. 이번 발표 직후 BEUC는 "위해도가 낮다고 판단되더라도 발암성 물질을 화장품에 다시 허용하는 건 소비자 보호의 후퇴"라며 "절차 간소화가 소비자 안전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C 제시카 로즈월(Jessica Rosewarne) 환경·순환경제 담당 위원은 "이번 조치는 보호 수준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과학에 기반해 신속하고 일관된 규제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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