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업체 S약품이 포항의료원을 상대로 의약품 입찰 절차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고발에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성분명 입찰을 시행한다고 밝힌 포항의료원이 실제로는 특정 품목을 사실상 지정해 입찰을 진행해왔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공공의료기관의 입찰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포항의료원은 12월 20일 의약품 입찰을 진행했고, S약품은 적격심사 1순위로 선정됐다. 그러나 불과 사흘 뒤인 23일, 의료원은 ‘추정가격 과대 계상’과 ‘지역계약법과 공고 내 특수조건 간 상충’을 이유로 입찰 자체를 취소했다. S약품은 낙찰을 앞두고 제출 서류를 준비하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은 셈이다.
S약품 측은 입찰 설명회 당시부터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의료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개찰을 강행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낙찰 가능성이 높아진 뒤 입찰 구조상 문제를 사유로 무효화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절차상 공정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결정이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S약품이 제기하는 핵심 의혹은 포항의료원이 실질적으로는 특정 품목을 지정하면서도 성분명 입찰로 포장했다는 구조적 문제다. 입찰 내역서에는 일부 성분명 품목에 대해 구매 예정 수량이 명시돼 있었고, 낙찰 이후 해당 품목을 우선 계약하는 방식이 반복됐다는 설명이다. 업체는 “이는 단일 제품을 사실상 지목한 입찰 방식으로, 유통업체 간 경쟁을 제약하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방식은 단순한 절차 논란을 넘어, 건강보험 재정과 공공기관 예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S약품은 “입찰 단가와 계약 총액이 높아지고, 품목 선정 기준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포항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가 과정에서 ‘의약품 구매 시 100% 성분명 입찰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어, 실제 운영 방식과 괴리가 크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S약품은 해당 입찰 건과 관련해 포항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입찰 무효에 따른 손실 추정 내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동시에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의료원을 고발했으며, 사건은 1차적으로 포항북부경찰서에서 조사된 뒤 현재는 포항지청으로 이첩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업체 측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입찰은 투명성과 형평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가 업계의 반복된 문제 구조를 드러낸 만큼, 제도 개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의료원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