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하위법령 대응과 지자체 조례 제·개정 참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약사회의 통합지원협의체 참여와 ‘약물관리’ 명문화 여부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부각됐다.
약사회는 최근 전국 16개 시도지부와 분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지역 조례 제·개정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한 뒤 지자체 의회 및 전담부서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각 지자체가 통합돌봄 제도의 실무 주체로 나서게 되는 만큼, 조례를 통해 약사 직능이 제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현장 참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지난 6월 26일 보건복지부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조항에서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건의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통합지원 신청 대행기관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을 명시해 약국과 의원이 대상자 발굴부터 신청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복약지도에 포함되는 서비스 범위를 구체화한 시행규칙 신설 조항에서 ‘다제약물 포괄관리’, ‘의약품 오남용 관리’, ‘부작용 모니터링’, ‘복약이행도 개선’ 등 약물관리 전반이 약사의 전문적 역할로 분명히 표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현재 사용 중인 ‘복약지도’ 또는 ‘약력관리’라는 용어가 현장의 실질적 업무를 담기엔 모호하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더 보편적이고 실효적인 표현인 ‘약물관리’로의 용어 전환도 건의했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이사가 6월 30일,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및 조례 대응과 관련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전문언론 대상 브리핑에 나선 노수진 총무이사는 “지금까지 약사가 수행해 온 다제약물관리사업이나 노인약료, 지역 돌봄사업 등을 보면, ‘복약지도’라는 용어 하나로 포괄하기 어려운 전문성과 지속성을 보여왔다”며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복약 순응도 향상 등의 영역은 통합돌봄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현재 각 지부·분회에 정부의 표준조례안을 기반으로 자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며,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시 약사회가 ‘통합지원 관련기관 대표자’ 자격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문구가 조례에 명시돼야 한다는 점도 중점 요청 사항으로 제시했다. 또한 통합지원 사업이 ‘방문진료, 간호’ 등 일부 보건의료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약물관리’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점 역시 적극 강조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례와 하위법령이 병행 추진되는 상황에서 약사의 역할이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 초기부터 분명한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원약사들이 낯설어할 일이 아니라, 기존에 수행해오던 역할을 제도권 안에서 더 체계적으로 펼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부와 분회는 지역 의회와의 연계에 적극 나서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통로를 확보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