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국 보건부(HHS)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장관과 환경보호국(EPA)의 리 젤딘 국장이 7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회동을 갖고, 환경보호국이 식수 불소 첨가가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신속하게 재평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새로운 학술정보 등을 대상으로 면밀한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재평가 절차는 환경보호국이 기존의 ‘식수안전법’(Safe Drinking Water Act)에 따라 불소를 첨가하고 있는 기준을 재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날 보건부 및 환경보호국은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호국의 핵심적인 소임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고, 이에 따라 환경보호국은 연방정부, 주(州) 정부 및 지역정부 파트너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미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에 의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리 젤딘 국장은 “평가작업이 마무리되었을 때 아무런 편견없이 기본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정보를 개정해 ‘식수안전법’에 의거한 의무를 총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뒤이어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랜 기간 동안 맨앞자리에 위치해 온 인물”이라며 “그 같은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지지활동이 불소 노출 위험성을 재평가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협력하면서 미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임을 다하기 위한 이번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국가 독성물질 프로그램이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1리터당 1.5mg 이상의 불소에 노출되었을 때 아동의 지능지수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상당정도 확신(moderate confidence)을 갖게 한다는 결론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보고서는 이보다 낮은 농도의 불소에 노출되었을 때의 건강 위험성 유무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환경보호국은 면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면서 동료 전문가 그룹이 검토한 연구자료들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불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정작업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보호국은 이를 통해 필요성이 도출되면 식수의 불화 함유 관련 기준을 개정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환경보호국의 검토작업을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 및 보건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ke America Healthy Again) 슬로건이 지향하는 목표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현재 환경보호국의 식수 불소 첨가기준은 1리터당 4.0mg이다.
01 | 유한양행,'레시게르셉트' EAACI서 만성 두드... |
02 | 리가켐바이오, 또 한번 밸류업㊦…앞으로도 A... |
03 | 신라젠,고형암·골수성백혈병 환자 'BAL0891'... |
04 | 티카로스, 호주 카테릭스와 ‘CLIP-CAR-NK’ ... |
05 | 서영석 의원, 불법 의약품 유통 방지 약사법... |
06 | 한미약품, 저용량 3제 항고혈압제 ‘아모프렐... |
07 | 화해, ‘코스모뷰티 서울’서 중소 뷰티 브랜... |
08 | 강스템바이오텍, 무릎 골관절염 신약개발 글... |
09 | 미국 상원, 바이오시밀러 활성화 법안 연이... |
10 | 대웅바이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PPI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