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당일’ 문여는 병‧의원 9천원, 약국 3천원 공휴가산 추가 지원
발열클리닉‧호흡기질환 협력 병원 진료 활성화 및 응급실 과밀화 최소화 목적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1-24 06:00   수정 2025.01.24 13:31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23일 열린 올해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번 설 명절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공휴 가산 지원이 3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개최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올해 첫 대면회의에서 설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방안과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응급실 진찰료 한시 수가를 지원하고, 야간‧공휴일에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응급‧중증 환자 진료공백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증환자의 분산진료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특히 설날 당일 문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적은 점을 감안해 기존 공휴가산 지원을 3배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공유가산을 30%에서 50%로 늘린 병의원 3000원, 약국 1000원을 추가 지원했으나, 설날 당일에는 이의 3배인 60%로 지원폭을 늘려 병의원 9000원, 약국 3000원이 추가 지원된다. 발열클리닉과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진료도 보다 활성화해 호흡기 질환 확산에 따른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인 한국얀센 다잘렉스주(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경우, 적어도 세가지 치료를 받은 후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1차 치료단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다발골수종 환자는 그간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5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확대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27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중증암환자의 치료 접근성 개선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예상된다.

한편 이번에 구성된 제9기 건정심의 임기는 오는 2027년 12월까지다. 건정심은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을 제9기 상반기 소위원장으로 정하고, 올해 상반기 활동할 소위원회 위원 12명도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 명단은 △민주노총 최희선 사회공공성강화 위원 △한국노총 신승일 부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총괄전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대한의사협회 이봉근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대한약사회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울산대 의대 조민우 교수 △중앙대 약대 김은영 교수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 교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 논의 저변이 보다 넓어지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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