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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더스제약이 생산중단 행정처분을 받았다.
19일 공시에 따르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위더스제약에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정제 제형 제조업무정지 15일 (기간 : 2024. 9. 27.~ 2024. 10. 11.) 처분을 내렸다. 생산중단 분야 매출액은 최근 매출액(801억2,000여만원) 대비 79.33%인 635여억원이다.
이와 관련, 위더스제약은 " 본 행정처분은 영업 및 의약품 유통 업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당사는 처분기간 중 정상적 영업 및 의약품 유통 업무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본 행정처분은 처분 기간 동안 '자사허가품목(의약품 제조업)의 정제 제형 제조 행위'를 정지하는 것으로, 제조정지 해당품목에 있어서도 본 행정처분일 이전에 제조돼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며 "제조정지 해당품목에 대해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 본 처분에 따른 영향을 최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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