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약품 수입가의 1.78배 바람직
노경영 기자 kynoh@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1999-04-30 16:06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수입의약품을 보험등재해줄 방침인 가운데 수입의약품의 보험등재가격을 일률적으로 수입가의 1.78배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성균관대서 열린 한국보건경제학회(회장. 보사연 노인철박사) 주최 춘계학술발표회서 경원전문대 김석철교수(국제통상학과)는 '수입의약품의 유통실태와 적정보험약가에 관한 연구'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다음은 주제발표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한국의 수입의약품 가격관리제도는 약사법과 동법시행 규칙 제44조(의약품가격의 기재)와 수입의약품 관리규정(보사부고시 제 91-84호)에 따라 표준소매가 표시제도를 실시해오다가 금년 2월부터 약국은 자율가격표시제도로 개정했다.

또 보험약가는 수입원가의 2.8배 이내에서의 병원납품 가격으로 실시해오다가 오는 7월부터 국내의약품과 동일하게 약가기준액표에 등록하는 제도로 바꿨다.

수입의약품은 국산의약품과 제도가 상이함. 따라서 WTO시대의 정신에 따라 국산품과 수입품의 동일한 제도의 확립과 의약분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약가기준액표에 등록하는 제도로 개편키로 했다.

1999년 1월 12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 1999-3호로 의료보험약가산정기준 결정 및 관리 요령에 의하여, 수입의약품도 가격을 조사하여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가기준액표에 등재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의료보험약가 심사위원회에서는 수입의약품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스위스, 독일, 이태리, 일본, 프랑스등 기타국가의 공장도 출하가격을 계산 (극단적으로 가격차가 있는 국가는 제외)하여 산정된 금액을 신청품목의 공장도 출하 가격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도매마진율을 가산한 금액이하를 신고가로 하되, 완제 수입된적이 있는 의약품은 수입원가(CIF가격 + 관세 +부가세)의 2.1배 이하 금액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개정제도에 문제점이 있다.우선 공장도가격의 비합리성이다. 한국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편안중에서 수입의약품도 국산의약품처럼 약가기준액표 등록제로 한다는 것은 국제환경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주요국의 공장도가를 바로 우리의 공장도가로하기에 운송비·관세등을 감안할때는 더욱이 영국의 제약사 입장에서 볼 때 한국시장이 영국시장과 동일한 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한 각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수입가격(CIF+부가세+관세)을 공장도 가격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종전의 가격이 표소가 2.8배에 맞추기 위해 비싼 수입가로 수입된 제품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으나 절대다수의 수입상은 치열한 국내납품경쟁 때문에 가능한한 저렴하게 수입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한국의 의약품 수입실태를 볼 때 대부분 수량이 소량이어서 현지 공장도가격에서 운임,관세등을 공제할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는 의약품은 많지 않을것으로 사료되며 오히려 꼭 필요한 선진국의 의약품이 신속히 국내에 반입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될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중인 의약품마저도 수입이 중단되어 환자에 따라 치명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행방법에 있어서도 한번에 900여개의 수입약품을 업체로부터 신고를 받아 그 적정성을 판단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얼마나 합리성을 기할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완제의약품의 경우 2.1배 이내로 한다는 것도 문제다. 의약품의 유통구조상 치료제로서 매우 중요한 희귀의약품은 3배를 주고도 구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유통실태상의 문제점도 있는데 전문의약품의 판매사례비 과다가 그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판매활동비에서 사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절반에 행당하는 47.2%나 되며, 전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17%나 되어 이를 제거한다면 수입상의 유통마진을 78%에서 60%로 내릴 수 있다.

단가가 저렴한 의약품이 고가품과 동일한 유통마진적용으로 상대적으로 이윤에 있어 불리하게 되어 취급을 기피할수 있다. 이에 대한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수입상, 약사 소비자 모두가 높은 지지율로 원하고 있다.

소비자의 표시가격 확인이 미흡해 조사대상소비자의 62.5%가 표시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한 보험약가 적정화 방안으로 수입가격의 공장도 가격 채택을 들수 있다. 세계시장의 환경에 볼 때 아직 상대국의 공장도 가격보다는 수입가격(CIF+관세+부가세)을 공장도 가격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또 수입가격의 1.78배로 보험약가를 등록해야한다.수입상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수입상의 실거래평균 유통마진은 78%로 나타났다. 900개의 수입품을 일시에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7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신뢰성이 매우 약하다.

지금까지 수입해온 의약품의 수입가격은 의약품 수출입협회에 신고되었으며, 지난 6개월 동안의 품목별 평균 수입가격을 뽑아 일률적으로 1.78배를 적용하여 보험약가로 하되 평균치에서 차이가 많은 의약품중 인상요인이 있는 것은 신고를 받고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자체조사하여 심의를 거쳐 조정한다면 실천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78배의 실시에 있어 수입업자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처럼 단계적으로 일정율씩 축소하여 1.78배에 이르게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처럼 소액의 의약품의 경우는 유통마진을 평균치보다 높게하고 고액은 일정율식 낮게 유통마진을 책정하는 것도 현실을 반영한 제도가 될수 있을 것이며 수입의약픔의 경우 소비자의 상품선택과 약가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입가격(CIF+관세+부가세), 출하가격, 소비자가격을 표시토록 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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