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기능식품 신고 예외 한 걸음 남았다
보건복지 상임위 통과..임시국회 심의만 남겨둬
유석훈 기자 hooni@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1-09 01:15   수정 2004.01.09 14:31
국회 보건복지상임위는 8일 김명섭의원과 대한약사회가 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청원안은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마지막 심의만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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