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IMS 무죄판결은 당연한 결과" 위로
12일 대법원 판결...최광훈 회장 "그동안의 고초에 위로 드린다"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7-16 12:00   수정 2024.07.16 12:00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약정원-IMS’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11년 송사의 종지부를 찍었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전문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 중인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픽사베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약학정보원의 정보통신법 및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무죄로 확정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그동안의 고초에 위로를 전했다.

약학정보원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최 회장은 지난 15일 의약계 전문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2013년 약학정보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를 겪은 김대업 전 약정원장(현 총회의장)을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그동안 겪어 오신 고초에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직능의 미래를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온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계기를 통해 더욱 진취적인 자세로 약학정보원이 약사 회원뿐만 아니라 약업 발전을 위한 서비스를 탄탄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최 회장은 "약학정보원 초창기 약사통신을 통해 깊은 관심을 갖고 발전의 원동력이 돼 주신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하다"면서 "향후 시스템 개선을 위한 회원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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