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시', 미국 '생물보안법안' 제정 1차 방어 성공
규제대상 명시 중국 기업들 의회 대상 노력...국방수권법 개정안 포함되지 않아
상원서 국방수권법 개정안 포함 방안- 단독 법 제정 절차 밟는 방안도 가능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6-13 10:28   수정 2024.06.13 10:44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매사추세츠주 우스터에 건설 중인 바이오 원료의약품 CDMO 제조소 모식도.©우시바이오로직스

중국 우시가 미국이 중국 바이오기업 미국 시장 활동 제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안’ 제정 1차 방어에 성공했다. 

블룸버그는 6월 11일 개최된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안이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우시바이오로직스 홍콩증시 주가는 2022년 11월 이후 19개월 만에 최대치로 급등했다.

앞서 브래드 의원(공화당, 오히이오)은  지난달 하원 상임위(감독 및 책임위원회)를 통과한 생물보안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개정안에 포함시키는수정안을 하원 규칙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방수권법은  1961년 제정 이래 매년 미국 의회에서 가결돼 대통령 승인을 받고 있으며, 생물보안법안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다면 올해 안에 생물보안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올해 1월 생물보안법안이 발의된 이래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생물보안법안 규제대상으로 명시된 중국 기업들은 의회를 대상으로 로비하고 자발적 공지문 등을 통해 자사를 법안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특히,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지난달 5월 15일 하원 상임위에서 생물보안법안이 찬성 40 반대 1로 압도적으로 통과되자 우시앱택은 자사 리차드 코넬(Richard Connell) 미국 및 유럽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들을 워싱턴DC로 급파했으며,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자사 제조 수석부사장인 윌리엄 에이치슨(William Aitchison)과 홍보이사인 엘리자베스 스틸(Elizabeth Steele)을 로비스트로 등록해 자사가 하고 있는 것과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의원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한국바이오협회는 13일   “ 하원의 생물보안법안이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돼 제정 절차상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에 포함되지 못했다. 다만, 생물보안법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바 향후 생물보안법안 제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  상원에서 생물보안법안이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방안과 생물보안법안이 단독으로 법 제정 절차를 밟는 방안 등이 예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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