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셀리버리는 "한국거래소가 6월 3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동사의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해소여부 및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에 대해 심의·의결한 결과 동사의 주권을 상장폐지로 심의·의결하여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렸다"고 공시했다.
셀리버리는 이와 관련, 감사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성)에 따른 상장폐지로 정리매매를 개시한다고 공시했다.(해제일시 2024년 6월 5일)
이에 따르면 상장폐지일은 2024년 6월 17일, 정리매매기간은 2024년 6월 5일부터 2024년 6월 14일(7매매일)이다.
한편 셀리버리는 약학 및 의학 연구개발업과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영위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5월 16일 공시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1분기)임이 확인됐다며,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라목 및 같은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