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약학] 법인약국 설립 적법성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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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1-02 12:11   수정 2006.09.29 16:41
▲ 김영식<성동구약사회장>
`1법인 1약국' 통해 대자본 견제
부작용 최소화 위한 해법찾기 골몰


법인약국 개설 논의는 2002년 9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2001년 제4차 WTO 각료회의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제약분야의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을 논의하면서 정부기관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법인약국 양성화 문제가 논의됐다. 이에 법인약국 관련 주요 경과 및 법인약국 관련 헌법소원 경과,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내용, 법인약국 개설 문제점, 바람직한 법인약국 허용범위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법인약국 관련 주요경과

법인약국 설립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관련한 시장 개방 문제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당시 보건의료서비스 양허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 및 치과서비스 49개국, 간호서비스 26개국, 병원서비스 39개국이 양허했으나, 한국은 보건의료분야를 양허하지 않았다.

약국의 경우 보건의료서비스가 아닌 유통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대부분의 유통서비스가 양허 되었으나 의약품 분야는 제외됐다.

이후 2001년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2002년부터 3년간 새로운 협상(도하개발 아젠다)을 진행해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종료할 것을 선언했다.

따라서 한국은 2002년 2월 보건복지분야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2002년 6월까지 각국에서 양허요청서를 제출하기로 결정됐었다.

다만 2003년 3월까지 각국의 양허안 제출이 있었으나 국내 약국의 경우 양허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부처의 법인약국 개설 논의 경과를 살펴보면 2000년 6월 허근 식약청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약국의 기능조정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법인약국 도입문제를 복지부에 협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2001년 공정위는 법인약국 양성화문제를 논의했고, 2001년 10월 당시 김원길 복지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약국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2002년 12월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됐으며, 2003년 2월 공정위는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약국 헌법재판소 판결

식약청은 법인명의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전 제약회사 및 의약품 도매상에 경고처분(2000년 5월)하고 의약품 공급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형화 길동보룡약국은 식약청을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경고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형화 길동보룡약국은 상기 사건에서 위헌법률 심판제정신청(2000년 7월)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 결정했다.(2002년 9월)

따라서 보룡약국은 2000년 11월 약사법 제16조 1항 등 위헌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2002년 9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은 `약사법 제16조 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국개설을 일반 개인이나 법인에게 허용할지 여부는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부에서 결정할 재량사항으로서 약사법이 아닌 일반 개인 또는 법인에게 약국 개설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헌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본래 약국개설권이 있는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정한 방법이 아니고,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법인을 구성해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직업수행)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제한은 동시에 약사개인 및 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결성 및 단체활동에 관한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헌재는 약사들로만 구성되는 법인의 형태로 합명회사나 유한회사를 취할 수도 있고, 주주의 자격을 약사로 제한하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약국의 수나 지역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선택의 문제는 입법 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즉, 법인 소유 주장의 논리는 약국 권리를 약사가 하면 되는 것이며, 소유권을 약사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고, 약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서비스 기능을 확대해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는 논리이다. 또한 자본의 대형화로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인약국 개설 전망

이처럼 법인약국 개설 문제는 현재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어떠한 형태의 법인약국 설립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검토할 시점에 다다랐다.

우선 법인약국 개설 전망을 해보면 외국 자본에 의한 법인약국 개설은 당분간 공론화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WTO 도하개발아젠다와 관련해 현재까지 약국에 대한 양허를 요구한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 또한 약국을 양허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경제 자유구역 내에 올해 7월부터 외국인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전용약국으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 되기 전까지는 개설이 지연될것으로 보인다.

합명형태 `약국법인'으로 추진돼야
주주는 약사로 한정·합명회사로 공동책임화 시켜야


국내 자본에 의한 법인약국 개설과 관련한 전망을 해보면 2002년 9월 헌법재판소가 일반인 및 일반인으로 구성된 법인애 대해 약국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개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입법 형성권을 가진 입법부의 재량사항이라는 의미이다.

즉, 입법부가 보건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반인으로 구성된 법인의 경우에도 약국개설이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약업계 진출을 희망하는 대기업 등에서 의원입법 등을 통해 법인약국 개설문제가 먼저 대두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약국 개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약사법 개정이 예정돼 있다.

법인약국 개설의 문제점

그렇다면 법인약국 개설에 따른 문제점은 어디에 있을까?

우선 동네약국 도산에 따른 약국 접근성 악화를 예상할 수 있다.

법인약국이라 함은 주체가 비록 약사라 하더라도 결국 자본과 자본이 합쳐져 거대 자본을 형성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는 의미이며, 거대자본의 약국 진출은 곧 경쟁력이 취약한 동네약국이 무더기로 도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동네약국이 도산되면 국민들은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비교적 원거리(법인약국 경우 적정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네가 아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개설)에 있는 대형 법인약국을 찾아가야 하는 등 약국 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법인약국의 경우 경영적 측면을 고려해 공휴일과 야간에 아예 약국 문을 닫거나 이윤이 적고 복잡한 장기처방(특히 의료보호 환자)이나 소아용 조제를 기피하는 등 국민의 약국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법인약국 개설에 따르면 문제점은 담합행위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분업 이후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약국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일반약의 판매마진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법인약국이 적정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방조제에 의존해야 한다.

결국 법인약국이 개설되면 적극적으로 처방전을 유치하기 위해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호객행위를 하거나,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의료기관 관계자에게 금전, 물품 등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담합행위가 증가할수 있다.

또한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부조리가 증가할 소지가 있다.

법인약국 개설로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랜딩비, 리베이트 등의 부조리는 소형병원보다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약국의 경우 다품종 소량구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동안 리베이트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으나 대형화된 법인약국이 등장할 경우 의약품을 다종, 다량 구입하게 되어 의약품 구입을 둘러싼 부조리가 증가할 것이다.

약사회 법인약국 개설 방향성


대한약사회는 첫째 대자본의 다수약국 소유·지배금지, 둘째 위장법인(제약·도매·병원 등)의 진입 방지, 셋째 약사 개인소유 독립약국의 존립기반 위협 방지 등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약국 법인 관련 검토결과 법인의 명칭은 `약국법인'으로, 법인의 성격은 `합명회사' 형태로, 주주의 제한문제는 약사로만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 법인의 명칭-약국법인

약무법인의 경우 의약품 도매, 의약품 전자상거래 등 약국이외에 약무와 관련된 업무를 할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향후 법인약국이 아니라 `약국법인'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2.법인의 성격-합명회사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자만 책임을 지면 되지만 합명회사의 경우 공동책임(채권변제 책임, 다른 사원 동의를 얻지 아니한 지분 양도 금지 등)을 진다. 사원(약사)들에게 무한 공동책임을 부여해 약국법인 참여를 제한한다.

3.주주의 제한문제

약사로만 제한한다. 외부 자본 유입을 막기 위해 회계기준 마련 및 결산자료 보고 의무 등 부과가 필요하다. 또한 상법상 자본금 규정은 별도 없다.

4.이사제한의 문제

이사제한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상법 제178조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사의 상한선은 지점개설 제한, 지점에 상근하는 이사 수 규정 등과 연계하여 고려한다. 대표자의 경우 임상근무 경력 1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지점개설-시·군·구 단위에 1개만 허용

1약국 법인은 1개소의 약국을 개설할수 있도록 지점개설을 제한하되, 대한약사회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지점이 무제한으로 하용 될 경우 특정 지역 전체를 특정 약국법인의 독점이 가능하다.

6.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소재

사안에 따라서 법인의 책임과 해당약국의 책임을 구별하되, 가급적 법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유도한다.

7.법인의 겸업문제

법인의 타 업종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8. 약국법인 주무관청

법인의 관리는 약사회를 경유해 보건복지부가 해야한다. 또한 약국의 관리는 시·군·구가 해야한다. 대한약사회는 외부 법률 전문가에게 이 같은 의견을 토대로 현재 복지부에 의견제출을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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