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판매신고예외 청원안 통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약사회 의견 수용
유석훈 기자 hooni@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12-23 21:01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약국들은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명섭 의원의 청원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안에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문을 추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전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약국의 판매신고예외 조항 추가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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