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건식판매 신고대상 제외 가능성 높아
23일 대약 청원안 심의 결정 할 듯
유석훈 기자 hooni@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12-18 10:54   수정 2003.12.19 09:25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신고 예외 조항이 부활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약사회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등 16개 법률안을 심의하고 이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를 잇따라 열기로 잠정 결정,대한약사회의 판매업소중 약국의 신고를 예외로 하는 내용의 청원안 수용여부는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김명섭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소정의 자격과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약사 등 전문가의 이중 규제를 면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원 내용의 포괄적 위임이라는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면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조문 수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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