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약국에서 처방약 조제와 복약지도를 해 주는 사람이 약사가 아닐 수 있다?
맞는 말이다. 현행 약사법 상 약사가 아닌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에도 경기도 광명에서 한약사가 15년간 운영돼 온 조제전문약국을 인수하면서 약사 사회가 들끓었다.
약사 사회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에 나서는 것은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면대 약국'과 다름없다며, 실제 한약사의 불법 처방조제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천하는 약사회(이하 실천약)는 최근 약업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취급과 명찰 미패용 등 약사 사칭, 불법 처방조제까지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한약사제도가 생겨난 취지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천약은 한약사 문제 등 약계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모인 약사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면허증 게시와 명찰 패용 등 약사 사칭 '지적'
한약사들이 명찰을 패용할 때 한약사의 '한' 부분에 볼펜을 꽂아 가리는 등 교묘히 약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꽤 있다고 실천약은 지적했다. 또 한약사 면허증을 교묘히 가려 게시하고, 적법한 표현이 아님에도 '전문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약사'처럼 읽히게끔 띄어쓰기를 해 명찰을 제작하고 패용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런 사례가 빈번한 만큼,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봉직 약사를 고용한다 해도 근무 약사가 자리를 비우거나, 결근일 시 한약사가 처방조제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실천약의 설명이다. 최근 경기도 광명시의 한약사 인수 약국이 근무약사를 고용해 의사 처방전 조제는 근무약사가 전담하게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약사 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다. 무엇보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약국에서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처방약을 수령하는 만큼 한약사의 약국 개설 및 약사 고용, 약사 사칭 행위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천약 관계자는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범위와 전혀 관계없는 조제실에서 인증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가 하면, 아무런 직업윤리 없이 처방조제를 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약사 의약품 조제판매 무혐의?..."사실 아냐, 명백한 불법"
대한한약사회는 현행법상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의약품 취급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양한 고발이 이뤄졌지만 처방전 조제에 대해 무혐의가 났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조제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며 "지난해 초에도 전문의약품을 조제한 한약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온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천약은 해당 사건 당시 약국에 봉직 약사가 함께 있어 처벌을 피해간 것이라며 실제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2021년 12월 불법 처방조제를 한 한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과 행정처분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는 것.
![]() |
경기도 안산시 한 약국의 한약사가 2021년 7월 치과 처방에 따른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조제했고, 이에 대한 현장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약사법 위반이 입증된 사건이다. 실천약은 "2021년 10월 21일 검찰에서 약식기소가 결정됐고, 같은해 12월 안산 지원 법원에서 약식 명령이 발령돼 벌금형이 확정됐다"면서 "해당 약국엔 직원과 한약사만 있었고, 한약사는 처방 조제 및 투약 등 범죄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천약은 "대한한약사회는 무혐의를 받은 해당 사건에선 약국 내 봉직 약사가 처방조제를 했다고 혐의를 피했음에도,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업무범위 외 의약품 처방조제는 약사법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겨울에도 한약사의 불법 처방조제 사례를 신고했고,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약사 의약품 판매는 논란 여지 있어..."조속한 법 개정 필요"
다만, 의약품의 '판매'는 별개다. 실천약은 한약사가 면허 외 행위로 비한약제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촉구하고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약사법 상 의약품 조제의 경우엔 '약사 및 한약사가 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선 면허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아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역시 법의 허점으로 야기된 직역 갈등이라 볼 수 있다.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약과 한약제제를 다루지만, 약사법 제20조, 제44조, 제50조에 따라 약국개설자로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약사법 제23조 의약품 조제 조항에는 면허범위란 표현이 명시돼 있지만, 현재 한약제제가 분류되지 않은 만큼 명확하게 업무범위가 나뉘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약사 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2021년 11월 대표발의한 한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 내 처리되길 바라고 있다. 21대 국회가 오는 5월 마무리 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각자의 면허 범위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위반 시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이 가능케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실천약은 "관련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해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약제제 구분이 먼저?..."한약사 탄생 취지 생각하라"
대한한약사회는 또 업무범위 구분이나 한약제제 병기표기 법안이 명분을 가지려면 '한약제제'와 '생약제제'의 분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한약과 한약제제이긴 하지만, 한약과 한방원리-한약제제-생약제제 등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대한한약사회는 "자그마한 동네 상가 탕전실에서 달이면 한방 원리고, 으리으리한 연구소 실험실에서 합성하면 서양의학적 입장이냐"면서 "현행법상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는 동일한 개념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약품에 한약제제가 나눠져 있지 않은 만큼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다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천약은 "한약사제도의 입법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한약조제를 담당할 직종을 만들기 위해 생겨난 것이 한약사 제도"라고 잘라 말했다. 직업적 윤리의식 없이 업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고 약사 사칭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해선 안된다는 게 실천약의 입장이다.
실천약 관계자는 “한약사가 한약사제도의 목적에 어긋나게 약사 행세를 하고 약사를 고용하는 등의 행위는 면대약국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료법상 의원급에서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것처럼 약사와 한약사도 교차고용이 금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진료과목의 설치-운영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43조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교차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교차 고용을 할 수 없는 것.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그 종류는 ʻ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ʼ이 있다.
실천약 관계자는 "올해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보다 강력하게 여러 불법들에 대응해 한약사 문제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01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 '보험사 셀프심... |
02 | 티앤알바이오팹, 3D프린팅 두개골 임플란트 ... |
03 | 티디에스팜, 의약품 패치 시장 본격 진출..... |
04 | 당뇨·비만치료제 'GLP-1',연 20% 이상↑2030... |
05 | 한독,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 선정…스마... |
06 | K-뷰티, 중국 칭다오에서도 주목! |
07 | 코스맥스, K-펜슬로 뷰티 본고장서도 '눈도장' |
08 | 박셀바이오,'차세대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 |
09 | 엑셀세라퓨틱스,'Photoporation' 기술 적용 ... |
10 | 셀트리온, 1000억 규모 자사주 추가 매입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