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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 협의회가 대웅제약이 추진 중인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 협의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대웅제약이 약국과 유통업계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은 유통 생태계를 파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협의회는 해당 정책이 소수의 특정 거점 도매업체에 의약품 공급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시장 공급 불균형과 유통 질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도매상에만 물량을 공급하는 행위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으며, 기존 거래 도매업체를 유통망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정책이 약국 현장에도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수 약국이 기존 거래 관계와 관계없이 특정 도매업체와의 거래를 강요받게 되고, 거점에서 제외된 도매업체 간 ‘도도매’ 거래가 늘어날 경우 반품 기준이 불명확해지거나 정산 지연, 반품 거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로 인해 약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약국과 유통업체 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약품 공급 창구가 소수 거점 도매로 제한될 경우 물류 병목 현상이 발생해 의약품 수급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협의회는 “특정 품목의 수요가 거점 도매로 집중될 경우 지역 약국과 병원의 의약품 입고 지연 및 공급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결국 환자들이 제때 필요한 조제와 투약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공공재인 만큼 특정 기업의 이윤이나 물류 편의를 위해 유통 질서와 공공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 협의회는 “대웅제약은 약국 현장과 유통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는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강행할 경우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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