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건강식품 신고 예외 국회 청원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 신설해야
유석훈 기자 hooni@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12-05 11:55   수정 2003.12.05 11:57
건강기능식품법이 판매신고예외 삭제가 개국가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에서 이와 관련해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약사회는 한석원 회장 명의로 김명섭 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대해 개정을 청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기능식품법 제 6조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관한 규정이 들어있는데, 이 법에 '대통령령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신고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조항을 추가시킨 것.

약사회는 건기법의 제정취지가 기존의 무분별한 유통관리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는데, 법제처에서 모법에 근거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판매신고 예외조항을 삭제한 것은 기존의 무분별한 유통방식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령 입법예고(안) 원안대로 원료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 약국은 판매업 신고 예외를 통해 취급을 수월하도록해 소비자 보호와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 모법에 대통령령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라는 예외 조항이 들어갈 경우 시행령상의 예외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법리해석상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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