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전령 RNA(mRNA) 기반 새로운 계열 의약품 개발 전문 제약기업 큐어백社(CureVac N.V.)는 바이오엔테크社가 독일 특허번호 ‘EP 1 857 122 B1’을 무효화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독일 연방특허법원이 받아들였다고 19일 공표했다.
큐어백이 취득했던 독일 특허번호 ‘EP 1 857 122 B1’의 타당성을 연방특허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
이날 큐어백 측은 연방특허법원의 판결과 관련, 독일 연방대법원에 상고(上告)를 제기한다는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연방특허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재 독일에서 큐어백과 바이오엔테크 사이에 진행 중인 특허소송에서 특허내용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큐어백과 바이오엔테크 양사는 큐어백 측이 보유한 총 8건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허의 타당성, 특허 침해 여부 및 잠재적 피해 등과 관련한 나머지 7건의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절차들은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큐어백 측에 따르면 오늘 판결이 나옴에 따라 독일 특허번호 ‘EP 1 857 122 B1’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오는 12월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특허소송 심리절차는 연기될 전망이다.
큐어백社의 알렉산더 젠더 대표는 “올초 연방특허법원이 독일 특허번호 ‘EP 1 857 122 B1’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예비의견을 제시했던 만큼 우리는 이번 판결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자 한다(unfortunate)”고 말했다.
젠더 대표는 뒤이어 “오늘 판결이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에 적용된 큐어백의 지적재산권 사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나올 많은 결정의 하나일 뿐”이라며 “큐어백은 우리가 mRNA 기술이 혁신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개척자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과 함께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 제품들이 개발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여를 했다는 고도의 확고한 믿음을 변함없이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의 여정에 변화가 수반되고 있는 가운데 mRNA 백신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를 평가절하할 의도는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큐어백이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제품들이 개발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학술적인 측면의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강한 믿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큐어백은 우리가 행한 역할이 인정받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변호해 나가면서 이번 판결에 대응해 상고를 제기하는 등 적법한 법적 조치들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젠더 대표는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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