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 "한약사 약국 개설은 합법...약사회, 불법 행위 멈춰라"
18일 입장문 발표...임채윤 회장 "광명시약사회 불법 행위에 대응할 것"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12-18 15:44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최근 논란이 된 광명시 조제 약국 인수 건에 대해 ‘법을 준수하는 한약사, 법에 군림하는 약사?’라는 입장문을 18일 발표했다. 

임채윤 회장은 이날 “대한약사회 광명분회의 행동은 약사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며, 약사법을 부정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약사회 광명분회가 1인 시위 등 영업방해 행위를 자행할 경우, 대한한약사회는 협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대한한약사회는 “해당 한약사와 개인적으로 매일 연락하면서 조언과 격려, 법적 자문, 요청자료 전달 등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과도한 광명분회의 영업방해 행위를 두고 볼 수만은 없어, 해당 한약사와 논의 하여 본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한약사는 법대로 약국을 계약했고 약사를 고용했기에 법대로 약국을 운영할 것이란 게 대한한약사회의 입장이다. 대한한약사회는 “대한약사회 광명분회는 약국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계약 취소를 종용하고, 한약사는 한약국만 개국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것을 면허대여라고 표현하고, 한약제제가 구분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업무범위가 다르니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하라고 하는 등, 한약사가 법적 미비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마치 범법자인 마냥 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한약사회에 따르면, 한약사는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어느 법에도 한약사와 약사간의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없다.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약과 한약제제를 다루지만, 약사법 제20조, 제44조, 제50조에 따라 약국개설자로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 약사법 제23조 의약품 조제 조항에는 면허범위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만, 그조차도 한약제제가 분류되지 않은 현재 명확하게 업무범위가 나뉘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 의약품 판매 조항에는 면허범위가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는 게 대한한약사회의 설명이다.

대한한약사회는 “근무약사를 고용해서 의사 처방전 조제는 근무약사가 전담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광명분회는 계약과정에서 한약사임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취소 사유라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결국 배액배상하게 될 것이 두려워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대한한약사회는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광명분회라며, 자의적인 해석으로 한약사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협박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대한한약사회는 “대한약사회 광명분회는 남의 업장 앞에서 영업방해를 계획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도매상과 제약회사 등에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통해서 한약사 개설 약국에 약을 공급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약사회는 “모쪼록 이번 일이 한약사의 약국개설자로서의 지위가 더 확고해지고 온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해당 약국에서는 허위주장을 일삼으며 영업방해를 시도하는 광명분회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시위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고소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본회에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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