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가 건강식품취급 '짜증나'
판매신고 예외 조항 삭제... 규정 모두 지켜야
유석훈 기자 hooni@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11-27 16:18   수정 2003.11.28 02:03
약국이 판매신고예외 업소에서 제외 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건강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약국은 건강기능식품법 고시 후 6개월(유예기간) 이내에 시·도지사(구청, 군청 위임가능)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는 신고를 해야 한다.

개국 약사들은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 있겠냐고 반문할지도 모르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기존 판매대와 보관시설로 건강기능식품판매를 별 무리 없이 판매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건강기능식품법상 규격에 맞춰 판매를 해야 하고, 교육이나 비치서류등에 있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뜩이나 처방전 처리로 분주한 약사들이 이러한 규정을 지켜가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건강기능식품시 약국에 적용돼는 판매 시설 기준을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삭제된 조항에 따라 약국이 이에 해당)는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판매할 수 있는 진열대 또는 판매대(냉장·냉동제품은 반드시 냉동·냉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 등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영업소에 제품을 보관·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넓이의 전용판매시설을 설치하였거나, 별도의 창고 등 보관시설을 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관시설이 필요없어 진열대 이외에 마땅한 보관시설이 없는 약국에 건강기능식품을 대량으로 유통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는 시·군·구청에서 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영업신고서·영업시설 배치도 ·영업자교육필증·보관시설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제조의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등이고 수수료는 28,000원이다.

더욱 복잡해진 것은 영업신고증 및 기능성표시·광고사전심의필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 내역을 처방전처럼 2년간 매장에 비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약사나 대행판매인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4시간동안 받아야 한다.

향후 식약청에 고시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규제가 강화돼기도 하고 완화돼기도 하겠지만 건강기능식품법상의 틀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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