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건식 판매신고 예외 삭제 '충격'
판매 우월권 사라져... 개국가 반발 커질 듯
유석훈 기자 hooni@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11-26 16:07   수정 2003.11.28 12:49
약국, 할인점 등 건강기능식품법에 기재되어 있던 판매신고 예외 조항이 아예 삭제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왔던 개국가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에도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고 교육, 보관 및구비서류, 판매에 대한 조항을 예외 없이 모두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판매신고시의 절차와 교육, 구비서류, 판매에 대한 조항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지고 판매신고시의 절차와 판매장소의 규제등이 완화될 경우 병,의원과 비교, 판매 우월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어서 건강기능식품법 본격 시행 이후 약국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한 풀 꺾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전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에서는 △약사법 제2조제3항 규정에 의한 약국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중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체인화편의점 는 판매신고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당초 방판과 통판까지 판매신고 예외지역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달리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 조치는 병·의원과 한의원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와 관련해, 대한 약사회장이 선출되면 약사법에 명시된 약사의 권리를 찾기 위한 해법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장 후보들은 모두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통한 약국경영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다.

당초 대한약사회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약국만이 예외지역의 자격이 있다며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편의점도 판매신고예외조항에서 삭제 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건강기능식품 고시는 12월 중에 모두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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