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약배송’, 해외는 인터넷 판매‧일반배송도 허용
보사연 김대중 연구위원, 일본‧프랑스 중심 비대면진료 국내외 현황 연구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8-30 06:00   수정 2023.08.30 06:00
도봉구의사회 백재욱 총무이사가 지난 5월30일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약 배송이  해외에선 매우 개방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거나, 일반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환자 집으로 배달하는 등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대면진료의 약 배송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뜨거운 상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실린 ‘비대면진료 국내 현황 및 국외 사례: 일본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의약품 처방전 전달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송부하도록 하고, 의약품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인, 재택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허용되고 있다. 다만 재택수령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로 제한했다. 복약지도는 구두와 서면으로 하도록 해 약사법보다 더 강력하게 규제하는 모습이다.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의약품 판매와 배송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개방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은 일반의약품(OTC)의 경우, 건강 피해가 발생할 리스크에 따라 제1류, 제2류, 제3류로 분류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인터넷 판매를 허용, 배송도 자유롭다. 이 중 인터넷 판매가 되지 않는 의약품은 ‘요지도의약품’으로 지칭해 약국 또는 점포 판매업자의 매장에서 대면 판매만 가능토록 하고 있다.

처방 의약품도 2020년 9월1일 약기법 개정 이전에는 우리나라처럼 대면 복약지도를 하도록 했으나, 이후 원격 복약지도를 허용해 개방적으로 다루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온라인 복약지도 실시요령’에 따르면, 환자에게 원격 복약지도를 하고 이후 의약품 품질이 확보된 상태로 환자에게 배송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가 해당 의약품을 확실하게 수령했는지는 약국이 전화 등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프랑스에선 의약품 배송을 택배와 같은 일반 배송서비스로도 가능하다. 의약품 배송 방식은 △약사가 환자 집으로 직접 약을 배달하는 방식과 △일반적인 배송 서비스를 통해 배달하는 방식 등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건강상태나 나이, 지리적 상황 때문에 환자가 이동할 수 없을 때 이뤄지는데, 이 경우 약사나 약국 내 근무자만 약을 배달할 수 있다. 일반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사나 약국직원뿐만 아니라 환자가 지정한 배달업체, 즉 의약품 배달에 특화된 민간회사도 환자 가정에 배달할 수 있다. 이들 배송업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에선 환자가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통해 약국 사이트나 민간 배송업체에 접속해 배송을 주문하면 되고, 처방전은 스캔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직접 집으로 처방전을 찾아오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처방전은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밀봉해야 한다. 또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콜드체인 대상 의약품은 환자 집으로 직접 배달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약 배송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거운 상황이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달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최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약사80% 이상이 ‘약배송을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약 배송 도입으로 수익이 증대하면 안정적인 약국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84%) △신속한 약 전달로 환자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서(88%) △서면 또는 메시지를 통해 복약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돼서(87%) 등이 꼽혔다. 유니콘팜은 이처럼 약사의 85%가 약 배송에 찬성했다며, 이는 79%를 차지한 의사나 76.5%를 차지한 환자보다 더 높은 수치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연구모임이 황당하고 편향된 주장을 했다”며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진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처방을 허용하거나,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상황을 틈타 우후죽순 생겨난 것이 현재의 비대면진료 플랫폼”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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