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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내 불순물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의도적 불순물 한시적 허용기준’을 도입해 불필요한 우려와 혼동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은 2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을 통해 3일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내 불순물 파동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8년 고혈압약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검출된 이후 결핵약을 거쳐 최근 아테놀올 성분까지 6년째 불순물 파동이 이어져 오고 있다.
다만, 최근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니트로사민류불순물(NDSRIs) 등 비의도적 신규 불순물 대부분은 발암성평가 자료 등 독성자료가 부족해 1일 섭취허용량 설정 및 인체영향평가가 어려워 규제당국은 관리에 애를 먹었다.
즉, 일부 잘 알려진 불순물의 경우 이미 인체에 해가 된다는 과학적 자료들이 존재해 회수 및 기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지만, 비의도적 신규 불순물의 경우 과학적 증거가 부족해 조치가 어렵다는 것. 충분한 증거 없이 회수조치를 진행했다가 무해할 경우 사회적 혼란은 물론 모든 피해가 제약사에게 몰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12월 98개사의 고혈압약 295 품목에 ‘로사르탄’ 불순물이 있다는 이유로 대규모 회수가 이뤄졌다. 하지만 로사르탄 불순물이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으로써 불필요한 회수였음이 밝혀졌다.
이에 식약처는 독성자료가 불충분해 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불순물의 경우, 유럽 EMA와 같은 해외 규제 당국 사례와 국내 연구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한시적 허용기준 적용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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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약품 내 불순물을 총괄해서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김미정 과장은 “이번 한시적 허용기준 도입 목적은 기존의 허용기준 적용 시 대규모 회수 등에 따른 공급 부족 방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불순물이 검출된 의약품의 수요, 즉 현재 임상 현장에서의 필요성을 고려하겠다는 것.
식약처는 이번 방안 도입을 위해 의약품 공급 부족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에 한해 △1일 섭취 허용량과 같은 허용기준 설정 가능 여부 △불순물 검출 수준 △의료적 필요성 및 공급 부족 우려 △해외 규제기관 동향 등 총 4가지 원칙에 따라 개별 사례별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비의도적 불순물의 한시적 허용기준 적용에는 2가지 방안이 도입된다.
우선 방안1은 ‘니트로사민류 공통 한시적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검출된 불순물에 대해 허용기준 설정이 불가하고 불순물 검출수준이 니트로사민류 계열 특이적 공통기준인 26.5ng/일을 초과하는 품목이다. 즉 기존에 기준이 없던 새로운 니트로사민류 불순물들이 해당되는 것.
적용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업체는 12개월 이내 한시적 허용기준 이내 제품만 출하할 수 있으며, 검출이 확인된 1개월 이내 저감화 계획을 제출하고 12개월 이내 저감화를 완료해야 한다. 단,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제약사는 식약처에 문의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방안1에 적용되는 허용기준은 특이적 공통기준인 26.5ng/일보다 높은 178ng/일이다. 이보다 높을 경우 허용기준을 초과해 회수 등과 같은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얼마 전 이슈가 된 인도산 원료를 사용한 아테놀올 성분 고혈압 치료제가 방안1의 첫 사례가 된다.
오정원 의약품관리과장은 “25.6ng/일이라는 기준을 당장에 적용하게 되면 대규모 회수 등이 발생해 의약품 공급부족은 물론, 혼란까지 야기할 수 있어 한시적 허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안2에 해당되는 의약품은 허용기준이 있으나 검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했고, 복용기간이 10년 이하인 ‘LTL’ 제품들이다. 포함된 제품들은 저감화 등 시정·예방조치(CAPA) 기간을 한시적으로 3년 이내로 한다. 단, 한시적 허용기준은 1500ng/일을 넘길 수 없다.
방안2에 해당되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한시적 허용기준에 포함되는 제품들만 출하할 수 있으며, 식약처의 조치 지시 후 1개월 이내 저감화 계획을 제출하고, 3년 이내 저감화를 완료해야 한다.
오 과장은 “전세계 규제 당국들이 새로운 불순물이 나타날 때마다 긴장하고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회수와 같은 조치가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만큼, 식약처도 신중하게 다가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불순물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 없이 관리하는 것이 아닌 일정 수준의 관리를 통해 유통될 수 있도록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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