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항소 신청·1심 판결 집행정지 인용…“나보타 사업 정상화”
민사 판결문 집행 모두 항소심 판결까지 ‘올스톱’, 나보타 제조·판매 정상 진행
권혁진 기자 hjkw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2-20 10:06   수정 2023.02.20 10:15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지난 2월 15일 대웅제약이 제출한 민사 1심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나보타의 제조·판매를 포함한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의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15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부당한 판결로, 항소심에서 1심의 오판을 반드시 바로잡는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오랜 기간 바이오 기반 제조기술을 보유하면서 제약 개발 경험 및 기술이 있었기에 메디톡스와는 차별화된 특허기술을 사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며 "그렇기에 메디톡스보다 7년 늦게 시작했으면서도 훨씬 먼저 미국·유럽·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모두 허가받아 진출한 톡신 제조사가 됐으며, 이러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주장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대웅제약은 집행정지신청 인용으로 나보타 사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대웅제약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독자 기술력을 기반으로 보툴리눔 톡신의 신제품 개발 및 신규 적응증을 확대하고 품질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브랜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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