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일명 ‘해외 직구’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해외 직구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커져가는 시장 규모만큼, 소비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매년 명절이 되면 빠지지 않는 선물이 있다. 바로 건강기능식품이다. 해외 직구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매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전체 해외 직구 구매 규모는 약 5조 1404억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대비 26.4% 성장한 수치다. 이들 중 ‘건강기능식품’으로 구입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외 직구 식품 시장의 규모는 제품이 자가소비용 식품으로서, 식약처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정확한 규모의 수치는 알 수 없다.
우선 해외 직구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의 정확한 원료나 제조공정 등을 식약처에서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식품’의 한 종류로써 분류해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 직구 식품 시장 규모는 매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전체 해외 직구 구매 규모는 약 5조 1404억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대비 26.4% 성장한 수치다. 이들 중 ‘건강기능식품’으로 구입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외 직구 식품 시장의 규모는 제품이 자가소비용 식품으로서, 식약처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정확한 규모의 수치는 알 수 없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해외식품을 직접 구입하는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 직접 구입한 식품의 위해성분과 함유 여부 검사를 통해 위해식품을 발굴하고 위해식품은 ‘해외 직구 위해식품 목록’으로 분류, ‘해외 직구식품 올(ALL)바로’에 게시해 소비자가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수입이라는 특성에 맞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업해 위해식품이 시중에 풀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직구 위해식품을 발견하게 되면 과세청에 통관차단 요청,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유통사에 위해식품 정보를 송출하여 판매 차단,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약 2669만건의 식품류가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외 직구 위해차단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올해 1월 10일 기준 3148개다. 위해차단 목록에 기재돼 있는 제품들 중 의약성분이 함유된 효과ㆍ효능을 표방한 식품이 가장 많았으며, 제조국으로는 미국 제품이 가장 많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 직구로 구입할 수 있는 식품의 수가 많다 보니 식약처에서 홀로 모든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직구식품 구매 검사는 주로 성기능개선, 체중감량, 근육강화 등 효과나 효능을 표방하여 판매하는 해외 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의약성분 등 함유여부를 검사하고 있다”며 “안전검사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약청 등을 통해 직접 진행하는 직접검사와 식약처에서 지정한 공인검사기관을 통한 위탁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안전검사를 통해 문제가 발생한 식품의 경우 ‘위해차단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관리를 받게 된다.
또한 해외식품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 구매주의 보도자료 배포,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체크하기 카드 뉴스 및 숏 폼 영상 제작 및 배포, ‘위해식품여부 확인 인증’ 대국민 이벤트 등을 통해 위해 해외식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해외 직구 식품을 복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직구 식품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으로 부작용 원인규명 등 사후관리 조치가 불가능함으로 구매ㆍ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섭취 중 이상이 생기면 섭취를 즉각 중단하고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 의사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ㆍ성분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국내 반입 차단 원료ㆍ성분 지정제도가 오는 6월 11일에 시행됨에 따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반입을 차단해야 하는 원료ㆍ성분을 지정해 누리집을 통해 지속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위해 해외식품이 통관ㆍ유통ㆍ판매 전에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과 대국민 홍보를 통해 소비자가 해외 직구 식품 구매 전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