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 ‘유형 다’ 협상, 52개 제품군 173품목 합의
건보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 “협상 완료 품목 평균 인하율 지난해보다 감소”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8-24 06:00   수정 2022.08.24 06:0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마무리한 사용량-약가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175개 품목 2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된 품목들은 이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일 약가인하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지난 23일 강원도 원주 본부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에서는 총 37개사 53개 동일제품군 175개 품목 중 52개 제품군 173개 품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1개 제품군 2개 품목을 재협상할 예정”이라며 “협상 완료된 품목의 평균 인하율은 지난해보다 감소했고 재정절감액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유일한 관리기전으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위험을 공단과 업체가 분담하고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 추구를 목적으로 약제 특성에 따라 유형을 가, 나, 다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이 중 ‘유형 다’는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를 연 1회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해 전년대비 청구금액이 60% 이상 증가한 경우와 10% 이상 늘면서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해 약가 협상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공단은 올해 중점사업 중 하나로 사용량-약가연동 제도개선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를 꼽았다. 연구용역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효율적인 약가협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올해 말까지 고가 의약품 및 등재의약품 사후관리 제도 개선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용역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전반에 대해 분석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최대인하율 조정 및 청구금액 증가율과 증가액을 고려한 참고산식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복지부 건정심에 보고된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사용량-약가연동 인하율 10%를 변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산정 제외 대상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최대인하율 10% 상향은 2012년 감사원 감사 및 2019년 국정감사 등 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한 과제”라며 “해외사례 검토 시 최대 인하율이 없거나 10% 이상인 국가도 있고, 현재의 인하율은 재정영향이 큰 약제를 사후관리하기에 미미한 수준인 만큼 약품비 지출 관리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감기약 등 호흡기 치료제 판매가 늘면서 업계에서는 이를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해민 실장은 “2020년 12월 개정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세부운영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가 일시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국가적 위기 해소를 위해 사용량을 보정해 인하율을 완화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까지 민관협의체 및 제약업계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의 사용량 보정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보정 방안이 마련되면 코로나19 치료제가 협상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제약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코로나19 치료제의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단은 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인센티브 건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실장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산업적 가치를 고려할 때 우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약가인하 완화 등 사용량-약가연동 제도의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혁신형 제약기업만의 우대는 국제 통상문제로 인한 형평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유관기관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2014년 국내개발신약의 수출 독려 및 육성을 위해 환급제도를 도입했고, 현재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약제’ 기준에 해당되는 약제는 환급제도가 적용되며, 환급제가 적용된 두 약제, 카나브정‧캐이캡은 모두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제다”라며 “올해 추진 중인 사용량-약기 연동제도 연구용역에서 이해관계자 심층 면접조사, 공청회를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우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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