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 조제 가능
변협, 약사법21조4항 해석
유성호 기자 shyoo@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1999-11-19 16:26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는 약사법
21조4항을 해석하면 일반의약품의 경우 처방전 없이도 조제가 가능하다고
대한변호사협회가 해석했다.

변협은 최근 의협이 질의한 약사법 21조4항에 대해 "이 조항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일반의약품을 조제할
경우에도 그렇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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