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약품감독국(EMA)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가 중증 방향족 L-아미노산 탈탄산효소(AADC) 결핍증을 유전적으로 확진받은 소아 및 성인환자들을 위한 치료제인 ‘업스타자’(Upstaza: 엘라도카진 엑수파보벡)에 대해 허가권고 심사결과를 집약했다고 20일 공표했다.
‘업스타자’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미국 뉴저지州 사우스 플레인필드에 소재한 첨단 RNA 기술 접목 신약개발 전문 제약기업 PTC 테라퓨틱스社이다.
AADC 결핍증은 통상적으로 생애 첫해에 증상이 나타나는 초희귀 선천성 유전질환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포함해 뇌 및 신경의 정상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일부 물질들이 생성되는 데 필요로 하는 AADC 효소를 만들어 내는 유전자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게 된다.
이 같은 물질들은 뇌와 신경계에서 세포에 의해 사용되어 신호를 전달하고 운동기능이 발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AADC 결핍증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발달장애, 약한 근긴장, 사지 운동조절 불능 등의 증상들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AADC 결핍증은 복합 장기(臟器) 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파괴적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장기(長期) 질환의 일종으로 꼽히고 있다.
환자들은 지적장애, 과민성, 생애 첫 10년 이내에 사망 위험성 등도 수반하게 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유럽에서 AADC 결핍증 환자는 11만8,000명당 1명 꼴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AADC 결핍증 치료제가 허가를 취득한 전례는 부재한 가운데 환자들은 질환의 기저원인에 대응하지 못한 채 증상들을 관리하는 지지요법만 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바꿔 말하면 환자들에게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업스타자’는 AADC 유전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유전자 변형 바이러스(아데노 관련 바이러스 운반체)로 구성됐다.
환자의 뇌 내부에 투여하면 유전자 변형 바이러스가 AADC 유전자를 신경세포들로 운반해 결핍된(missing) 효소들의 생성을 유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파민이나 세로토닌과 같은 정상적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덕분에 AADC 결핍증에 수반되는 증상들이 개선될 수 있게 된다.
‘업스타자’에 사용된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서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CHMP는 중증 AADC 결핍증을 확진받았고 생후 18개월에서 8.5세에 이르는 소아환자 2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3건의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허가권고 심사결과를 집약했다.
전체 시험은 비맹검 단일그룹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지금까지 발표된 시험자료들과 대조를 거쳤다.
시험에서 ‘업스타자’를 투여받은 피험자들은 고개(頭部)를 조절하고, 남의 도움없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는 등의 성과가 눈에 띄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 그룹은 효능이 입증된 데다 임상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험에서 가장 빈도높게 수반된 부작용을 보면 체온상승(발열)과 불수의적‧불규칙 운동(운동이상)이 관찰됐다.
보고된 대부분의 부작용은 중증도 측면에서 봤을 때 경도 또는 중등도에 해당했다.
EMA 산하 세포‧유전자 치료제 관련 전문가 그룹인 첨단치료제위원회(CAT)는 확보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평가한 끝에 AADC 결핍증 환자들에게서 ‘업스타자’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CHMP도 이 같은 CAT의 평가결과에 동의하고,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에서 ‘업스타자’를 승인토록 권고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치료제가 허가되면 환자들은 일반적인 조건하에 포괄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까닭에 표준심사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허용받게 된다.
환자 수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거나, 효능 및 안전성과 관련해서 완벽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윤리적이지 못하거나, 과학적으로 확보된 지식에 간극이 존재할 때 이처럼 예외적인 상황에서 허가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허가를 취득한 제약사는 승인 후 필요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모니터링 또한 진행해야 한다.
‘업스타자’와 관련, CHMP는 임상시험에 충원되었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10년의 장기간 동안 수집한 효능‧안전성 평가자료를 제출할 것을 PTC 테라퓨틱스 측에 요망했다.
시험은 양측이 합의한 임상시험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