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입원하는 날과 퇴원하는 날 모두 부담하는 입원료 산정방법이 내년 1월부터는 입원하는 날과 퇴원하는 날 하루만 부담하게 되는 이른바 호텔 방식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12월 23일 국민불편 해소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과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을 개정했다.
현행 입원료는 입원일수에 따라 1일당으로 산정하되 입원 당일 또는 퇴원일에 6시간 미만 입원한 경우에는 그날의 입원료는 계산할 수 없도록 했으나 가산점인 0시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입원일과 퇴원일에 6시간 머무르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힘들어 거의 모든 환자가 입원일과 퇴원일에 입원료를 부담하여 왔다.
특히 일반 병상 입원료의 경우 19,100원(3차진료기관)의 20%인 3,280원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입원일과 퇴원일의 입원료를 모두 계산하여도 큰 부담이 되지 않았으나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는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가 큼에 따라 가계 부담이 컸었다.
이같은 입원료 계산 방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호텔 방식의 입원료 산정법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입원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정오에서 자정까지 변경했으며, 12시를 넘어서 퇴원하는 경우에도 퇴원진료비 계산 등을 이유로 지체할 때는 추가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4박 5일을 입원하는 경우에도 지금은 5일간의 입원료를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4일분의 입원료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입원료 계산 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줄어드는 국민부담은 연 1,500-2,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보험 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보험증과 주민등록증을 의료기관에 제시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료보험증만 제출하도록 의료보험 진료절차를 개선했다.
이와함께 의료보험증을 지참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는 가까운 의료보험조합에 전화로 자격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확인해 주도록 해 국민들이 의료보험증 제시를 위해 의료기관을 2중 방문하는 불편을 덜게 했다.
이외에 복지부는 종전에는 고가의 치료제(세레자임)을 투여받아야 하는 고셔병환자가 외래진료비의 55%를 부담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원진료비 수준인 20%만 부담토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