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판매는 되고 화상전화 판매는 안된다?
日 후생노동성, 원격지 약사 상담판매 약사법 위반 결정
최선례 기자 best_su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8-21 17:12   수정 2003.08.21 23:35
'약사가 약국이나 드럭스토어내에 없어도 화상전화를 통해 환자와 상담한 후 일반약을 판매한다'

이 새로운 일반약 판매방식은 일본 드럭스토어 돈키호테가 거액을 들여 시스템을 개발한 후 8월부터 심야에 약사가 없는 점포에 한해서 도입해 왔다.

그러나 약사법과 관련, 법해석을 둘러싼 논란 끝에 돈키호테는 화상전화를 통한 일반약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약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조는 이렇다. 돈키호테 롯본기(六本木)점 7층 사무소에 '약사센터'를 설피하고 센터와 의약품 매장을 화상전화로 연결하여, 센터 내에 상주하는 약사가 화상전화를 통해 고객과 상담하는 것이다.

시스템에 대한 고객의 반응은 좋았다. 따라서 이 새로운 시스템이 일반약 판매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도 높았지만, 행정은 약사법과 관련 난색을 표시해 왔던 것.

결국 후생노동성 의약품안전국 약사감시과는 '개국중 또는 개점중에는 약사를 약국 등에 상시 배치해야 한다'는 약사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업계측은 "의약품 판매규제 완화정책으로 수퍼판매를 대폭 허용할 방침을 보이면서도, 약사와 상담한 후 환자 자신에게 맞는 일반약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후 구입할 수 있는 수퍼판매보다 안전한 시스템을 약사법 위반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반응이다.

또, "행정은 약사가 상재해야 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약사법의 진정한 정신은 약사가 있으면 된다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하고 적절한 의약품 판매에 있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후생노동성의 해석에 따라 돈키호테의 화상전화 일반약 판매는 중지되게 됐지만, 안전한 일반약 판매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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