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vs 아스트라제네카 '로섹' 때문에...
발매경쟁 가세 선언에 대응전략 시선집중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8-20 18:25   수정 2003.08.20 23:46
노바티스까지...

1990년대에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링 처방약으로 자리매김되었던 항궤양제 '로섹'(오메프라졸)의 제네릭 제형들이 머지 않아 한층 뜨거운 경쟁에 노출될 전망이다.

노바티스社가 제네릭 사업부문 계열사인 산도스社를 통해 '로섹'의 제네릭 10㎎ 및 20㎎ 제형을 미국시장에 발매할 방침임을 19일 공개하고 나섰기 때문. 산도스는 올초 노바티스가 제네릭 부문의 계열사들을 통합한 뒤 붙여진 회사명이다.

이에 따라 노바티스社는 독일 슈바르쯔 파마 그룹 계열의 쿠드코社(KUDCo), 美 밀란 래보라토리스社(Mylan)에 뒤이어 세 번째로 '로섹'의 제네릭 제형 발매대열에 가세하게 됐다.

'로섹'은 지난 2001년까지도 60억달러(38억파운드)의 매출을 올렸던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품목이었다. 그러나 올들어 2/4분기 매출이 34% 뒷걸음질친 7억4,200만달러에 머문 데다 상반기 전체적으로는 전년동기 보다 56%나 감소했을 정도로 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영국 런던에 소재한 SG 코웬 증권社의 케빈 스콧처 애널리스트는 "노바티스까지 경쟁대열에 가세하게 되면 미국시장에서 제네릭 '로섹'의 가격이 40~50%까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美 뉴욕지방법원의 바바라 존스 판사는 지난해 10월 앤드르스社(Andrx), 케미너社(cheminor; 인도 닥터 레디스 래보라토리스社 계열사), 젠팜社(Genpharm; 독일 머크 KGaA社 계열사) 등 3개 제네릭 메이커들이 아스트라제네카社가 항궤양제 '로섹'과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었다.

독일 슈바르쯔 파마社의 계열사인 쿠드코社(KUDco)만이 유일하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던 것.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社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둔 상태이다.

쿠드코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미국시장에 '로섹'의 제네릭 제형을 발매하고 있다. 현재 이 회사의 제네릭 '로섹' 시장점유율은 70%에 달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측은 또 이달 초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서방형 오메프라졸 10㎎ 및 20㎎ 캡슐제를 발매할 것임을 발표한 밀란社에 대해서도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3배의 손해를 입히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천명했었다.

애널리스트들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노바티스에 대해서도 밀란측에 보인 대응과 유사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관측했다. 노바티스의 제네릭 제형 발매가세 선언이 '로섹'의 매출을 떨어뜨릴 것임은 물론이고 후속약물로 내놓은 '넥시움'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것.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측은 '넥시움'의 마케팅 담당인력 일부를 지난 12일 FDA의 허가를 취득했던 '크레스토' 쪽으로 이동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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