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건강식품 명칭·분류 "의견분분"
유효성·안전성 객관적 평가기관 필요 주장
최선례 기자 best_su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7-24 15:24   수정 2003.07.24 23:29
건강식품제도의 명칭 및 분류가 애매하여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일본 후생노동성은 건강식품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관련 단체들이 명칭·분류 등을 놓고 자기 단체의 체제나 상황에 맞는 안을 제시하는 등 각기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따라 후생노동성은 지난 15일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분류·명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제시된 안을 살펴보면, 일본기능성식품 의용(醫用)학회는 '의료용식품' '건강식품' '보통 식품'의 3유형으로 분류하는 안을 제시했고, 식품보건지도사회는 식품을 '보건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일반식품'으로 3분류할 것을 제시했다.

또, NPO하치의연구회는 '특정보건용식품' '영양기능식품' '건강증진식품' 등으로 3구분하는 안을 소개했다.

일본기능성식품 의용학회는 '특정보건용 식품이나 영양기능식품 등의 명칭이나 분류는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가능하면 알기 쉽고 국제적인 분류에 정합성을 갖는 명칭이나 분류를 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품보건지도사회도 '현재의 식품에 관한 제도는 복잡하여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함께 했다.

한편, 유효성이나 안전성의 담보에 대해서는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해 평가기관으로 재단법인 일본건강·영양식품협회가 추전되기도 했다.

이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후생노동성은 8월경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는 어느 정도 제도에 대한 윤곽을 잡아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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